○ 기 간 : 2020년 2월 3일 ~ 2월 14일(10일간)
○ 장 소 : 홍성군 환경과(3층)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내포신도시 : 내포출장소)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콜센터) 1833-7435
2.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보 조 금
-3.5톤 미만 : 폐차시 210만원 + 신차구입시 90만원(상한액이며 차종 및 연식에따라 변동)
-3.5톤 이상 : 배기량 기준 차등지급 (최대 3000천)
2020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