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시설이 없어 성남 등지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하남시민들에게 시 자체 화장장을 설치할 때까지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의원발의 돼 주목되고 있다. 이 지원 조례(안)은 부칙에 화장장 설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 하남시에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시의회 홍미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의원발의,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남시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총 사망자수는 729명으로 이 중 70%가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 장려금 50%를 적용할 경우 연간 2억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ㆍ성남ㆍ용인 등 3개 지역에 불과,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의 경우 인근 성남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또 화장장 시설이 없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부천시 70%를 비롯 과천ㆍ군포시는 각 50만원, 연천 35만원, 양주ㆍ양평 30만 원 등 11개 지자체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외에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오수봉)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오수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방미숙) △노선여격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방미숙)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홍미라) 등 6개 조례를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발의 했다.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는 취역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에서 1만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여러 사유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후견인제도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을 통해 사회일원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선여객운송 재정지원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선운행에 따른 적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치 마련이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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