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사기 같다면
이제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엽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당사자가 복수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단독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공제조합 자체 지급
보험업권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체계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 시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대표번호 : ☎ 1670-1674 ▸홈페이지 : https://tacss.or.kr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