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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가 2023년도 이여서 이해가 안가 물어봅니다.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리스트(총 3가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은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에 것이 아니라 아래거 학습하면 되나요 ?"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은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이거 공부하면되나요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작년에는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시험범위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종합점검 8000
작동점검 10000
보조인력 1명 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 경우 2000, 작동점검 경우 2500 면적에 더한다
이거 학습하면 되나요 ?
아니면
종합점검 : 10000
작동점검 : 12000
보조인력 1명 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 경우 3000, 작동점검 경우 3500 면적에 더한다
이거 학습해야하나요 ?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 말씀하신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②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③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말씀하신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종합 :10,000 작동 : 12,000 ~~)
소방청 채용공고문에서
작년에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고,
올해는 시험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