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18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지구 외 5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동구 범일1지구, 부산진구 개금본동지구, 남구 우암2지구, 금정구 금성1지구, 강서구 식만1지구, 기장군 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사업(지적불부합지 정리)
2. 사업시행자(사업지구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범일1지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개금본동지구)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우암2지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금성1지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식만1지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좌천시장지구)
3.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15-3일원(401필지, 31,443.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20일원(149필지, 18,675㎡)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4-6일원(90필지, 4,106㎡)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0-1일원(180필지, 51,24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13-2일원(161필지, 39,01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일원(288필지, 37,702㎡)
4. 토지조서 : 붙임
5. 토지조서 등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 ☏888-2626) 및 동구(토지정보과 ☏051-440-4754), 부산진구(토지정보과 ☏051-605-4774),
남구(토지관리과 ☏051-607-4774), 금정구(토지관리과 ☏051-519-4772), 강서구(토지정보과 ☏051-970-477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