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해주세요
<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키웁니다.
사육금지제 통과 액션 참여 요청 >
//포항 폐양어장에서 다수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후로도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반려묘 2마리를 던져 살해한 이 씨 집에는 다른 2마리의 반려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학대 사건 발생 당시 학대자의 반려동물은 행정기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격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가 내려져도 학대자에게 추후 동물 사육까지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동물보호 법제가 보완되고 있으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와 처벌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정황이 뚜렷해도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201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키웁니다. 사육금지제 통과 액션 참여 요청(서명으로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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