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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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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자료 | ||||
2012. 12. 5.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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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3팀 | ||||
책 임 자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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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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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
공보실 |
제 목: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험금이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12.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
◦ 점검 대상은 2010.2.12 ~ 2012.6.30. 기간중 ①간접손해보험금1)(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 ②자기부담금2) 반환 ③특약보험금 ④휴면보험금3) 등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동차사고 접수건을 대상으로 함
1) 대차료 : 비영업용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 현금보상 휴차료 : 영업용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 자동차시세하락손 :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후 차량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
2)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액으로 ‘11.2월 정액제(5만원)에서 정률제(자기차량손해액의 20%, 최대 50만원)로 변경
3) 휴면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2012. 6월말 현재 12개 손해보험사가 4개 점검항목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은 326.4억원으로 금번 점검기간 중 168.5억원을 지급토록 함
◦ 항목별로는 간접손해보험금 125.5억원(대차료 101.9억원, 휴차료 11.0억원, 시세하락손해 12.6억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3억원, 특약보험금 21.3억원, 휴면보험금 18.5억원을 지급
< 항목별 지급 현황 > (단위:건, 백만원)
□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8억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8억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 ◦ 이는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약 6만 7천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애로가 발생하였기 때문
□ 그 외 미지급 원인으로는 ①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청구 누락 ② 소액보험금의 경우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③ 손보사 보상시스템 일부 미비 등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미지급되는 사례 발생을 억제할 필요 |
□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등)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Data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여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확인된 휴면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토록 연계
◦ 손보사는 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신규 가입, 사고접수)가 발생할 경우 휴면보험금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지급안내 강화) 보험 가입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
◦ 또한 전 손보사 홈페이지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 공고(POP-UP)를 실시하는 등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 (보험금 지급 시스템 개선)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하여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특약 가입사항 안내 POP-UP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 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 개선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보험금 지급계좌 등록)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사후 계좌 제공 거부감을 제거하고, 소액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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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손보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예:반기)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 기초자료 입력 누락 또는 보험계약자/피해자 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향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미지급 사례 재발에 대하여는엄중 조치할 예정
□ 피해자 등이 제대로 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및 지급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지급 시스템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간접손해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 특히, 대차료의 경우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렌트비의 30%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입후 2년이내의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가능
□ (수령보험금 세부내역 확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간접손해보험금, 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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