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자주하다보니 예전 질문과 중복되는 문구가 많네요.
합의서작성시 교통사고로 인한 향후 후유증에 대해 불이익을 피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006년 10월 23일 보조신호등이 없는 커브길의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보행중 렉서스에 바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개인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후 직장문제로 8일 입원후 나와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고 몸상태는 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지 목과 허리쪽에 통증이 있고, 호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렉서스에 바치면서 공중으로 붕떴고, 떨어진후 몇미터 굴러갔으며, 개인정형외과 입원전 충남대 응급실에서 진단받을 당시 뒤통수가 매우 심하게 부어있있고, 지금도 가끔 어디에 머리를 부디치는것 같은 생각을 하며, 누가 뒤통수만 건드려도 그때의 충격이 생각난다고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야 병원진단서와 외형상의 상태만 보고 판단하고, MRI를 찍어도 정상이라 나오니, 저희측에서 무슨얘기를 해봤자 흘려들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에 대해 더욱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라 10대중과실에 들어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경찰과 가해자는 사건을 별로라 여겼는지 이제서야 가해자 조사가 끝나 검찰로 올라가는중이랍니다.
제 동생은 우선 검찰에서 어떤결과가 나오는지 추이를 살피고, 이후 민사합의를 볼 생각이었지만, 보험사의 독촉으로 인해
보험사 왈;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이기때문에 무엇을 먼저 보더라도 상관없으니
우선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보고 이후 검찰에서의 결과에 따라 형사합의의 유무를 살피는것이 어떠냐?"
하는 말에
결국 우선 보험사와 합의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합의는 할꺼지만 이것이 합의금이 목적이 아닌 향후 동생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합의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한 보장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을 만나 합의에 대한 대화시 이 직원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려한다고했는데 합의서에는 막연한 표현은 쓰지않기때문에 후유장애라는것이 정확한 기한이나 추후 금액이 불분명하기에 이것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보험사 직원은 바보라는 얘기가 많더군요.
제 동생과 같은경우
보험사와 민사합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이 민사합의가 형사합의와 연계되는것이 아닌 서로 진짜 별개인지를 알고싶고,
민사합의시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향후 후유증 발생시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동생과 같은 경우 적합한 합의서 문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