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 하였다.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지는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1~3% 적용).
- 3주택자는 50% 인하.
- 시행시기 : 2022년 12월 21일 (잔금일이 12월 21일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중과 완화 적용)
- 단, 법률개정 사항으로 내년 2월경 법 개정이후 소급 적용 계획.
-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 할 계획.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