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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4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 월 27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시에 재선충 등으로 벌채된 입목에 대하여도 입목축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제주자치도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을 환산하여 적용(안 별표 1 제1호) 나.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을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경영기술자 등으로 정함.(안 별표 1 제2호) 다. 그 밖에 인용조문을 명확히 밝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건설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683, FAX 064-710-2679 - E-mail: juju00@korea.kr 라. 제출서식
--------------------------------------- 일부개정규칙안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 제1호가목(3)”을 “별표 1 제1호가목(3)(나)”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 제1호가목(3)”을 “별표 1 제1호가목(3)(다)”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 제2호가목(2)”를 “별표 1 제2호가목(2)(가)1)”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 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방법 3.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입목본수도 조사 및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목재부피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제주자치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 기준 입목본수도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회원․직원으로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단체 1)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입목축적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법인․단체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을 한 산림경영기술자(기술 2급 이상)
3.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가슴높이지름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나무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나무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지름 측정 가)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윗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보아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본다. 라)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가) 측정이 끝나면 각 나무 종류의 지름별 본수에 평균지름을 곱하여 지름 소계를 구하고 지름 소계를 합산하여 지름 총계를 구한다. 나) 지름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구한다. 다)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에 해당되는 헥타르당 정상 입목본수를 제곱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라)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마) 입목본수도(%) = ---------------------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4. 입목본수 기준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제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분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③ (생 략)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 3. (생 략)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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