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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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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알콩달콩수다~ 사업소득과 일용직의 차이
동구 추천 0 조회 1,490 17.02.12 20: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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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2 22:12

    첫댓글 지급액이 80만원이 아니더라도 월8일이상 60시간이상이면 4대보험으로 보고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은 그 이하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일용직은 분리과세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5월달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금액 5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나올수 있고 연금또한 소득이 확인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는 하나 실무상 해촉증명서 보내어서 가입안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일단 빼놓고 지역가입자 피해가는 방향을 설명하셔야하겠네요..

  • 17.02.13 00:27

    음.. 저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고용/산재는 물론 연금도 가입대상이 되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도 가입하게 될수도 있어서 4대보험이 될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달에 1번정도 신고 하고 한달 쉬고 소액으로(8일이하 60시간 이하기준) 신고 해야하고 그러면 경비가 적게 신고 될꺼라고 말씀드리구요.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될꺼라고 안내드려요(고용/산재률 따져서 그자리에서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60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공단에 신고할경우 고용은 부과가 안되고 산재만 부과,대신 다음해에 소량으 산재가 다달이 부과됨)

  • 17.02.13 00:16

    사업소득 같은경우는 3.3% 신고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린뒤에 사업자번호가 없을뿐이지 사장님처럼 개인사업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라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게 3..3%라고 말씀뒤에 3%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0.3%가 붙어서 둘이 합쳐서 3.3%라고 하는거라고 일단 기초적인(?) 설명부터 드립니다.

  • 17.02.13 00:19

    그런후 3.3% 신고하게 되면 공단측에서 4대보험 권유라든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드리구요,(일용직으로 신고할경우 가능하다고 설명드림) 직원급여에서 3.3% 때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드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그대로 경비 처리 가능하고, 3.3%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후 3.3%로 신고하게 되면 사장님처럼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고, 그때 어느정도(60-70% 일부러 적게 작음) 세금으로 납부한 3.3%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17.02.13 00:29

    그한해 소득이 잡힌다고 혹여나 기초수급이나 급여를 신고하면 안되는 경우이신분인지도 여쩌보기도 했네요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런후에 사장님이랑 직원분이랑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느정도 아시더라구요.. 저같은경우는 그랬거든요... 글자를 많이 쓸수가 없어서 여러댓글로 남기네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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