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계산시에min(해당 과세기간의 매입가액, 과세표준x한도율) x 공제율 -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아닌가요?!?부가세5절 21번 문제인데 왜 해설에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해당 과세기간 매입가액>으로 계산한거는 예정신고 기간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차감이 안되있을까요..?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첫댓글 아헐 1~3번 자료가 2기 전체 기간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만 제시된거라 예정거를 안빼나보네요!?
네 맞습니다. 한도란 해당 과세기간(2기) 전체에 대한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그래서 2기 전체 한도 - 예정신고기간 공제액 = 확정신고 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설이 돼 있는 겁니다.
첫댓글 아헐 1~3번 자료가 2기 전체 기간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만 제시된거라 예정거를 안빼나보네요!?
네 맞습니다. 한도란 해당 과세기간(2기) 전체에 대한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전체 한도 - 예정신고기간 공제액 = 확정신고 공제 한도
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설이 돼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