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이렇게 | ||||||||||||||||||||||||||||||||||||||||||||||||||||||||
7∼10인승 자동차세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000원만 자동차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2005년부턴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용차의 세금인상은 같은 배기량의 일반승용차와 비교할 때 2005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르다가 2008년엔 100%로 일치하게 된다. 아울러 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생산이 단종된 전방조종자동차인 승합차의 세율은 매년 6만5000원만 부담하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874cc 무쏘 승용차의 경우 올해까지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면 됐지만, 2005년에는 12만6100원, 2006년엔 21만9700원, 2007년 31만61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차종별 세금부담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차량의 감가상각을 통한 가치감소를 감안해 차량이 생산된 뒤 3년차가 되는 해에는 차동차세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하며 이후 12년이 될 때까지 매년 5%씩을 추가 공제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줄여주는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30%라는 높은 세율로 유지하고 있다. 중고차 보유기간만 자동차세부담 2005년부터 구매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과세기준일이 지나 중고차를 내다 팔아도 과세기준일부터 중고차 판매일까지 자동차세는 양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중고차가 아닌 신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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