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도퇴사자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EDI로 상실신고 하면 알아서 정산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는게요..
작년 10월말로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12월달로 해서 자격변동확인 통지서라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2007년도 지급조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자격변동확인 통보서라고 온것이 2008년도 4월1일부터 2007년도에 수정신고한 급여기준으로
소급되어서 나왔더라구요.
그분 소득이 원래는 210만원인데 2007년도 지급조서 수정신고는 150만원정도였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급조서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는거라서 2008년도분 월급여가 수정되고
150만원 급여에 맞게 연금을 소급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분은 실제 급여는 210만원이였는데 15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게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더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실신고 당시에 실제급여액을 기입했으니까 그에맞게 소급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세가 있는 분이라 퇴직전까지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원천징수 국민연금공제액에다가는 공단에서 소급해준 금액까지 빼고 기입해야 되나요??
실제로도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덜 공제가 되어있고요..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첫댓글 그냥...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시는게 젤 빠를꺼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