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1에
1.환경영향평가분야..
(8)관광지의 개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미만 또는
부지면적 20만㎡이상 300만㎡미만
이건데..부지면적은..9만 얼마라서 괜찮은데..
시설계획면적이라는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도청에서도..자기도 확실히 모르겠다면서..미치겠네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시설계획면적은..건축면적으로 보면된다는데..
근거가 있어야...저도..도청에 말하는데...
네이버지식검색했는데...저희는 해당사항없다라고 말할수도 없고..휴
도움을 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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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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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8 17: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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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방방제청에 질의해 보셔요 담당자가 강철인가 하시는 분이던데......
사업부지면적중 건축물,구조물등이 설치되는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