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공부한지 4년정도 되었고 투자할 돈은 없지만 대박을 바라는 심정으로 법정지상권성립 여지있는 경매물건을 관심있게 보았던 때다 2000년
내눈에 띄인 물건은 대지19평이고 감정가는 4800만원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고 도시계획철도저촉이라고 했다
여기서 도시계획철도저촉이란 장차 철도부지로 수용되고 보상받는다라고 해석된다
어차피 나는 대지만 보상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의미가 없다
만약 낙찰후 보상을 받는다면 당시 인천시 평균 대지가격이 평당300만원으로 이정도는 확신했다
당시는 외환위기라 대지도 경매물건으로 많이 나와 좁은 면적의 대지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대지라 많은 경매인들이 눈여겨 보지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나에게는 행운
현장답사를 해보니 철도부지쪽으로 많은 상가와 대지가 보상을 해서 철거된 건물도 많지만 장차 철거될 건물들도 장사를 안하고 있었다
나의 입찰시기는 경매6차인가하여 입찰최저가가 1700만원인데 나는1830만원을 입찰하여 단독으로 낙찰된다
그런데 보상은 즉시 받지를 못했다 이유가 이렇다
보상은 대지와 건물 모두 일괄보상이 원칙인데 건물주가 보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과거 이건물에서 장사를 했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주지않자 건물보상금에 가압류를 해논 것이다
2003년에서야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된다 즉 보상금을 받을 여건이 안되면 철도청에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무조건 공사를 진행한다
나는 보상금이 낙찰 당시는 내가 예상했던되로 6천만원이었으나 3년동안 매년마다 보상금을 재감정하여 보상금수령액은 8천만원이 넘었다 2천만원을 투자하여 6천만원이 순수익이나 현재 화폐로는 1억이 안될까
그리고 세금은 얼마 나올가 염려했는데 3년이상 보유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낸다나
그런데 매입시기보다 양도시기에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한푼 내지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세무사님의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수용보상중인 수인전철의 철도부지의 경매건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경매가 최하되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격 진인사득천명의 깊은 뜻을 되새기게 하는 경매였다
보상과 관련한 경매라도 중요한것은 보상시기다 지방에는 도시계획 도로나 철도부지로 한30년동안 묶여 있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한다 어리버리 재갈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