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최저임금, 퇴직금의 지급 등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했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등이 변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법금형에 처해지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건으로 근로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2011년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간당 4320원이었고 1주 40시간제 하에서 한달 90만2880원에 해당이 됐고, 2012년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한달 95만7220원 꼴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2011년 1월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1월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다만 전액이 아닌 50%를 지급할 수 있는 유예규정이 있다.
이처럼 2012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바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들 수 있다, 나아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50%를 지급하면 되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며 1주 40시간제하의 월급제에서는 95만7220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최정일 정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