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으로 올바른 조합장 선출하자!
우리 잠실5단지 조합정 선거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OS를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서면결의서 위 변조 등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 선거로 조랍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고시하였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가 임의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표준규정에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 업무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도정법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에 선거관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마련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번 표준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세부내용
① 임원선출기구인 중립적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임원 등의 선출을 관장하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모집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정.
○ 필요시 공신력 있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도 있고,
○ 선거관리위원이 모집결과 정원이상 응모할 경우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② 임기만료 60일전 조합선관위 구성개시 및 30일전 선거관리계획 수립 의무
○ 임원 등의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새로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합 선관위는 임기만료 30일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계획에는 선거일정, 선거관련 안내 및 홍보,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자격심사, 투․개표관리,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심사․판정, 선거경비 예산확정, 선거관련 각종 공고 등 선거와 관련된 일정․계획․집행․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표준화,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범위 구체화
○ 조합장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 개시를 위해 선관위원 모집공고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모집된 선관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하고,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선임된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여 임원선출 총회 등의 임시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④ 제3자에 의한 투표 등 부정선거 금지, 총회 사전투표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 조합원은 총회참석 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행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하여 OS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로 인한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였다.
⑤ 모든 선거관련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선거관련자료 보관 의무화
○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여 과거 밀실선거 등의 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선거관련 자료를 조합에게 이관하고, 조합에서는 이관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 하였다.
⑥ 보궐선거, 창립총회 등에도 적용하고, 조합장 등 유고시 권한 대행자를 명문화
○ 표준규정에는 조합 총회에서의 선출절차 뿐만 아니라, 임기 중 궐위된 임원 등에 대한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의 선거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조합장 등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 궐위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대행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에서 선거와 관련된 논란과 혼란을 예방하였다.
- (권한대행)조합장 ⇒ 부조합장 ⇒ 상근이사 중 연장자 ⇒ 법원 직무대행자 ⇒ 구청장
○ 기타 선거관리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서식(선관위원 모집공고문 ~ 당선인 공고문까지 37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