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자체점검 종류에 보면 크게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점검을보면 안에 최초점검이라고 시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라고 쓰여있습니다!
종합점검에는 나와있는데 밑에 작동점검에는 최초점검이 따로 없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작동점검만을 대상으로 하는(3급) 장소는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 드립니다.1.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최초점검 포함)은 대상을 달리 합니다.2. 작동점검의 대상은 소방시설법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고, 종합점검의 대상은 기본서 1권 p.227 3. 가.에 나와있습니다.3. 3급이 작동점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3급과 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하는 기술인력을 나눈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 드립니다.
1.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최초점검 포함)은 대상을 달리 합니다.
2. 작동점검의 대상은 소방시설법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고, 종합점검의 대상은 기본서 1권 p.227 3. 가.에 나와있습니다.
3. 3급이 작동점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3급과 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하는 기술인력을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