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8대 두드림 총학생회입니다.
2015년 6월 23일 화요일자로 진행된 긴급교학협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대학교의 전반전인 주요 사항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축소계획,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회계규정의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축소계획에 대한 진행과정
1.1 6월 2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축소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6월 3일 강원대학교 학우들에게 학생생활관 관련 사항을 알리며 6월 5일에 긴급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 계획을 진행함.
1.2 6월 4일에는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관련 설명회에 총학생회장이 참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6월 5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축소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함.
1.3 6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강제 퇴사자가 발생할 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약 4000여명의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 완료함.
1.4 건물정밀안전검사 중간점검결과에서 내·외장재의 팽창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현재 C등급과 D등급의 판정 결과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임.
1.5 최종 건물 정밀 안전 검진결과는 7월 8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는 동계방학 때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임.
1.6 설문 결과의 총합계에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집계된 다음연도 입주권 보장(31%)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의 입주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1회 입주권 보장’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판정 결과는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생활관 측에서는 6월 8일부터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
2.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진행과정
2.1 총학생회 회장단이 학생처와 구조개혁평가 사항에 관해 미팅을 거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성명서를 확대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함.
2.2 교학협의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사항에 관하여 대학본부의 기획처장, 부총장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예비하위 등급을 받았던 가장 큰 요인은 정성평가에서 실패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실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가기준이 다소 주관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2.3 현재 학교 측에서는 평과결과에 대한 600여 페이지 분량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특정 등급을 받았다고 확정 지을 수 없는 단계로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힘.
2.4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차 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학교본부에서는 8월 말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평가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판정결과에 따른 책임의 여부를 물을 것이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3.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의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
3.1 현재 재정회계규정 제정안의 가. 제5조 3항에는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대학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3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학생회도 별개로 구성이 되어있음.
3.2 3개의 캠퍼스가 재정 심의를 동시에 하며, 삼척캠퍼스 부총장도 참여하는데 각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 제5조 3항을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은 춘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2명, 삼척캠퍼스 총학생회에서 1명,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1명을 추천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3.2 또한 나. 제5조 4항의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강원대학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은 총장이 정한 관련단체에서 추천한다.’라는 내용에 관하여서는 총장이 정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회계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외부회계 관련인 2명 중 1명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3.3 따라서 나. 제5조 4항을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강원대학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은 총장 1명, 춘천 총학생회에서 1명 공동 2인을 추천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3.4 종합적으로 기존 제정안은 민주적이지 못하며, 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학생위원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학생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제정안임을 검토 요청하였음.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총장과 면담할 계획에 있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 심의 회의를 거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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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부실대 선정과 관련해서 8월 확정이 나면, 소통할 자리를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부실대 선정기준과
우리학교의 미달 사항에 대해 요약발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생들도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유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