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콜밴과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직좌신호를 보고 주행했고, 상대방콜밴은 직진신호를 보고 주행했다고 합니다
서로 상대의 신호가 맞다고하여 목격자를 찾기위해 현수막도 내걸고
상대쪽에서 목격자가 나타났다고하였으나.. 분명히 제신호를보고 진입했기에
억울한 마음에. 자필로 골판지에 글을써서 한 10일간을 목격자를 찾는문구 플랜카드를 들고
사고난곳 신호등에 서서 목격자를 찾기위해 서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신호때 같이 진입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서 서로 상대의 신호를보고 진입했다는걸 인정하였구요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저는 법원 형사건으로. 벌금이 300만원이 부과됬으나,
억울해서.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벌금을 감면받고. 현재는 벌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와서 콜밴차량운전자가 제게 700만원돈을 손해배상청구하였더군요
민사소송 소액소장으로 집에 어떤사람이 가져왔다고 동생을통해서 받게되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차 고친게 150 들었다고해서 공업사에갔더니. 100만원들여 고쳤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콜밴하면서 32일 휴업해서 4,800,000 을 손해봤다구 하더라구요
거기에 차 고친거며, 병원비는 별도라구 하구요==;;
의문스럽고 거짓말이 많은거 같구요. 솔직히 누가 잘못이다 딱히 결정된게 없기에
저는 몸은몸데로 상하고.. 작년사고난건으로 ..병원퇴원후에도 .. 한의원치료도받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줄은 몰랐네요. 정말 억울한건 전데 말이죠 .. ㅠㅜ
아마도, 제가 사고가 1월 3일 오전에 났는데.. 사고나기 몇일전에 .. 보험이 만료가되서
무보험차량이 되어있었던겁니다. 아마도 이사실을가지고 자꾸 물고늘어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돈만 요구하네요
480만원이란돈도 그렇습니다. 저 돈이. 국가에 소득신고하고 세금내고 인정되는 금액인지두요
그리고 전화통화중에.. 아프단 사람이 .. 병원에서 어느날은 있고 어느날은 없고 그랫었답니다.
나이롱환자에.. 제가 아픈사람이 외출을 어떻게 생각하냐고했더니. 병원에 있으면서도
일있으면 외출도 할수있는거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달에 500만원이란 돈을 버는거시면..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내고있고.
인정된금액이냐고했더니.. 말도 얼버무리면서... 세금은 내 사정에 따라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거라고
맘데로 하라며 전화끊으시고... 전화걸면 안받고...--;; 그러네요.
일단. 이의제기신청서와 민사소송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ㅠㅜ
첫댓글 전화상담하였습니다. 소장부본을 보고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