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시 안내>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신고기간 : 2016년 1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문의하기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먼)
< 올해 달라진 점 >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기본 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기존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 는 15%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30%를 소득공제한다.
- 추가인정대상: 2014년 하반기 인정실적 중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0% 적용(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추가인정대상: 2015년 하반실적 중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적용한다(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조건은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와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 (기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내에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 내에서 연간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한도(단위:만원)
♦ 난임시술비 의료비소득공제 한도 미적용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소득공제 적용
- 한도 미적용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포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추가 적용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기부금공제 적용방식
- 2015년 이후 기부금공제 적용순서
①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
② 세액공제분은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014.12.31.에서 2016.12.31까지 2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감면기간을 2년연장(3년→5년)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확대
1500만원 이하 직접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 2017.12.31.까지(3년 연장)
< 남들이 가장 많이 놓친 소득공제 TOP 5 >
다음 사례들은 납세자 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환급운동을 맹렬히 실천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되찾은 실례들이다.
1, 따로 사는 부모님
- (처)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2010년부터는 장인,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나 2008~2009년에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만 공제되는 줄 알고 아버님, 조모님과 따로 살아 신청하지 않았음
- 따로사시는 아버님과 재혼(2003년)하신 계모(외국인)의 인적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모친이 돌아가신 부친의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받고있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으나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없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따로사는 모친의 재혼 여부를 회사에 알지고 싶지 않아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따로사는 사위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따로사는 처남이 공제 받은 줄 알았으며 사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줄 암.
-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장모님께 월40~50만원 정도 생활비 드리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2. 장애인공제-암 등 중증환자
- 2012년 중풍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장애기간을 2007년도 부터 영구로 인정받아 과년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함.
- 갑상선암 환자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줄 몰랐음
- 2012년부터 어머니가 위암 치료중이신데 장애인증명서를 2013년도에 발급받음
-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됨.
- 딸이 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 되는지를 알지 못했음
-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만성B형 간염과 고혈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모친이 관절염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중병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암 수술 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병원에 중증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본인 유방암으로 인해 치료중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부친이 만성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당뇨병을 앓으며 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이 2009년에 위암 수술 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장애 대상을 몰랐음.
3. 서류미제출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의 경우
-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 했음
- 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발급되어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지 못함
- 병원에서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누락함.
- 본인의 직업훈련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하였음.
- 본인의 평생교육원 교육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는 바람에 누락함.
- 안경구입비 영수증 발급이 늦어져서 누락됨.
- 어린이집 보육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퇴직 후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하지 않았음
- 대환대출받은 자료를 은행에서 늦게 발급받음.
- 보청기를 구입한 사실을 연말정산시 몰랐음.
- 본인 대학등록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신청 누락됨.
- 어머니의 의료비자료를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후에 받았음.
- 월세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연말정산 서류제출후에 받았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함.
4. 사생활보호
-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회사에 장애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뇌병변장애인인 같이 사는 누나가 장애 여부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동생이 발달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복지카드 소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함.
-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함.
- 본인이 가장임을 회사에 말하고싶지않아 어머니 의료비를 누락.
- 아들의 장애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았음.
- 이혼 후 입사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음.
- 자녀가 전처 소생인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릴경우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본인이 안면장애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암환자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재혼가정으로 배우자의 대학생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교육비를 누락.
5.중도퇴사
- 10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2월 명예퇴직하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2012년 10월에 퇴사하고 201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회사에서 2012년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없었음
- 2012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었음
- 2012년 8월 퇴사하고 2013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못 함
- 8월 퇴사하고 재취업 하였으나 12월 다시 퇴사하여 소득공제 영수증 제출을 하지 못 함
- 연말정산 전에 퇴사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고, 퇴사 후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하겠다고 연락 옴
-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소득공제 못 받음
- 퇴사하고 해외 장기 체류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배우자 중도퇴사로 인한 배우자공제 과년도에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시기에 퇴직으로 서류 제출하지 못 함
- 재취업 후 지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 퇴직 후 교육비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 했음
< 납세자연맹, 전문가의 도움이 유익>
위의 사례들은 이미 끝난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 항목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증빙서류를 붙여서 납부세금을 재정산하여 환급받거나 확정한 경우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몰라서 누락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불성실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포기했거나 숨기고 싶은 개인 사생활의 내면적인 이유도 있다.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실을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 대가가 현금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해진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연말정산과 모든 세금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 주는 기관으로 납세자연맹이 있다.국세청은 거둬들이는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또한 세금은 누구나 공정하게 납세하고 납부절차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것처럼 납세자는 몇 년 지났더라도 기납부세금의 정확한 정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잘 준비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온다.
출처 : 이코노믹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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