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정률법 적용 하고 상각률 36%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이때 정부보조금이 자산차감계정이라서 2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에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정부보조금까지 다 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정부보조금은 왜 안빼고 누계액만 빼고 상각률을 곱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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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이 감가상각비에 영향끼치면 이상하긴 하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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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이 감가상각비에 영향끼치면 이상하긴 하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