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당아파트를 위탁관리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단 지 명 : 김해장유 두산위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2-2번지 월산마을5단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68세대 (관리면적 : 39,127.968㎡)
관리직원 5명 (소장 1명, 과장 1명, 경리 1명, 주임 1명, 기사 1명)
2. 입찰내용 : 아파트 위탁관리
3. 입찰 참가자격
가. 현 관리업체를 포함한 해당법령에 의해 등록된 부산, 경남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해당업 법인설립 3년이상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최근 3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관리계획서 및 실적증명원
다.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계, 사용인감계 첨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 견적서 (밀봉제출)
1) 위탁관리수수료
2) 직원임금 : 현재인원 승계시와 자사가 업체선정 될시 직원인원계획 구분하여 제출
5.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9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우편 및 직접접수)
다. 업체선정 : 서류검토후 종합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는 계약체결후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공고문은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및 부산시회 홈페이지, 대한입찰신문에 게재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55-904-0311)
2009. 2. 2
김해장유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첫댓글 동 대표님들 보시고 확인 꼬리글 달아주세요
11개업체에서 서류심사로 4개업체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