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1) 영주자격(F-5) 신청조건과 신청장소
(1)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한국에 체류자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첨단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 근무자
-점수제로 거주(F-2)자격취득후 3년 이상인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등등
(2)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서류를 갗추어 신청
-제출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을 참고하면 됨
(3)영주자격을 받으면 좋은 점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라 필요없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자나면 주소지의 지방자치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국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