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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주차관리 규정 및 매뉴얼
아래 아파트의 규정입니다.
>> 관리 규약 변경 사항도 있음
[잡수익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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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관리규약개정_20221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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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1차주차장관리규정개정안_20221208_v0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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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_주차위반단속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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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_우선주차구역위반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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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_다차량방문차량주차방법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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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입)-043호초과차량부과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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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점유차량에대한경고_20220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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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수시방문차량의관리규약및규정준수동의서_20220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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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차량의관리규약및규정준수동의서_20220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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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규정
제 정 : 2022.07.07.
개 정 : 2022.08.18.
개 정 : 2022.10.07.
개 정 : 2022.12.0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검단 호반써밋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88조제5항, 제82조제1호나목, 제85조의2, 제101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1세대 1주차를 “우선주차”라 하고 1세대1주차보장구역을“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그 차량
2. 외부인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와 그 차량
3. 단지 내 입주자 등을 위하여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그 차량
4. 상가 지분에 따라 출입을 허가 받은 차량
5. 주차요금, 규약위반금, 위반 조치에 따른 책임 부담에 동의 하기로 하고 출입을 허가 받은 차량 등
제3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규약
제20조에 규정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
4. 전장 5,500mm 이상, 전폭 2,300mm 이상, 전고 2,700mm 이상 차량은 등록할 수 없다. 단, 전고 2,400mm ~ 2,700mm 차량은 등록할 수 있으나 지하 2층의 주차 가능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역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여 발생하는 자차 피해 및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단지에 출입할 수 없으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피견인 캠핑카, 피견인 카라반, 피견인 보트 등 모든 피견인 차량은 단지에 출입할 수 없으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주차 구획 당 월간 200만원의 주차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자 등이 단지내 주차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및 회사 렌트/리스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및 회사 렌트/리스차량 증빙서류 각 1부-
3.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개인 렌트/리스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 렌트/리스차량 증빙서류 각 1부
4. 입주자 등의 직계 존비속의 소유차량(입주자등에게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상 증빙이 어려운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거주 사실 확인 자료(해당 세대 출입 기록, CCTV 등 열람동의서) 1부, 불가피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 1부(등록 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등록 취소)
6. 제1호 에서 제4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는 반환 한다.
③ 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우선주차 차량 등록의 경우 우선주차 허가 스티커(이하 우선주차 스티커)를 교부하고 2차량 이상의 다차량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우선 주차구역(장애인 등)대상 차량이 등록한 경우 우선주차 스티커로 교부해야 하며 기등록 된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 스티커를 회수하고 다차량 스티커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 의무)
①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방문 차량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배치된 경비원 및 관리원은 제8조에 규정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 및 관리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단지 내 차량 출입관리
제6조 (경비원 및 관리원 배치)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보존 그리고 가변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이동을 입주자등이 요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경비원 및 관리원을 24시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원 및 관리원의 임무) ① 경비원 및 관리원의 임무 중 차량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리모콘 이용 자동 차단장치 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등
4. 가변주차된 차량의 이동 지원
5.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적발 및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장 발부
6. 기타 주차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② 경비원 및 관리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파트의 관리비로 해결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발급 및 부착)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스티커를 발급하며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차량 스티커의 서식(형태․모양)은 호반써밋 이니티움 아파트 고유의 색상을 정하여 도안하되 동 서식에는 동∙호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때 세대의 우선주차 차량은 우선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그 외 등록 차량은 다차량 주차스티커로 발급하며, 이때 두 종류의 스티커는 색상 등으로 구별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이사)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 시 주차스티커를 관리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외부차량 주차 요금 납부 등)
①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사용하며, 종류 및 성능 등의 업그레이드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에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외부차량은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출차 시 계산해야 한다. 이때 세대 방문차량은 세대에서 주차 등록 또는 주차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방문차량의 주차시간(이하 “방문주차시간”이라 칭함) 이 월 합계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 해당 방문차량의 주차시설이용부담금<별표 5>은 방문차량으로 등록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⑤ 명절(설, 추석) 기간 동안은 입주자등이 월패드 등을 이용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한 방문 차량에 한하여 시간 제한 없이 주차를 허용한다.
⑥ 세대 방문 차량이 10일 이상(시간에 관계없이 출입 일수 산정) 주차했을 경우 이 차량을 방문차량으로 등록한 세대가 소유한 차량으로 간주하며 <별표 4>의 기본 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 금액과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주차시설이용부담금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해당 세대의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⑦ 양육 또는 부양을 위한 세대 방문 차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상시 방문하는 차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차 시간은 07시 ~ 20시까지는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차량 주차 시간과 관계 없이 주차할 수 있다. 단, 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차량 주차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차량 주차 시간이 초과할 경우 별도로 정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문차량을 등록한 해당 세대의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제10조 (주차스티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주차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이 정∙후문 출입 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책임으로 한다.
③ 자동 차단기 작동 전 출입 하다가 차단봉 파손 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해당 차량 운전자 또는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해당 차량을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한 입주자등이 배상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일 경우 관리비에 합산 부과한다.
④ 차량 소유자는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⑤ 주차스티커가 미 부착된 차량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전입․전출 시 주차스티커 양도 및 양수) 주차스티커는 양도 및 양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2조 (주차스티커 재발급)
① 차량 보유자는 발급받은 주차스티커를 훼손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주차스티커의 재발급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훼손된 주차스티커를 회수하고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발급 한다.
제13조 (주차스티커의 부당한 신청 등에 대한 제재)
①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주차스티커를 부당하게 발급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주차시설의 이용 및 차량 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방․보행자 등 안전․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비장애인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 등록 차량을 보유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세대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경차는 경형 주차공간에 우선 주차하고 거주 동 주변에 경차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일반 주차공간 또는 대형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
④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폭발물∙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시속 15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적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⑦ 단지 내 주차시설(우선주차구역 및 그 외 주차공간)은 공동사용 원칙이므로 특정주차구획을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⑧ 기타 단지 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경비원등의 안내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조제6항의 규위반금을 부과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차주의 비용 부담으로 견인하고 이때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주의 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제15조 (방문 차량의 출입)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은 방문차량시스템에 세대에서 직접입력한 차량 및 경비초소에서 등록한 차량 또는 업무상 당아파트를 수시 방문하고자 관리사무소에서 등록한 차량이다.
② 정문(서문)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세대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받은 “방문차량”증은 제외한다.
④ 세대에서 허용한 방문차량은 각 세대에 배분된 주차시간으로 차감한다. 이때 세대 방문차량은 세대에서 주차 등록 또는 방문주차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방문 차량의 주차시간이 월 합계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 해당 방문차량의 주차 비용은 방문차량을 등록한 또는 허용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초과시간에 대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⑤ 명절(설, 추석)기간 동안은 입주자 등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시간 제한 없이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 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제6항에 정한 규약위반금을 부과 한다.
1.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2.“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3. 이동식 가변주차 공간에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한 차량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가변 주차공간 외 도로, 통로, 모퉁이 등 주차포함)
5.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6. 장애인 스티커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7. 우선주차구역의 주차허용시간을 위반한 차량(주차허용시간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이동주차 해야 함)
8. 경차가 거주 동 주변의 경차 주차구역이 비었음에도 일반/대형차량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량
9. 거주 동 주변의 일반/대형차량 주차공간이 비어있음에도 경차 구획에 주차한 일반차량 및 대형차량 등
10. 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한 자전거∙오토바이 등 자동차 외의 이동수단
11. 주요 통로<별표 7>에 주차한 차량 및 주요통로를 40cm 이상 점유한 차량
12. 주요 통로 외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출차를 심각하게 방해한 차량
13. 고의로 다른 차량 및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도로 경계선부터 주차장 진입로) 등을 막는 차량
14. “우선주차 시간”동안 다차량 구획에 주차한 우선주차 지정 차량
15.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한 차량 또는 충전시간을 지나서도 주차하고 있는 차량(완속의 경우 충전을 시작한 이 후 14시간, 급속의 경우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
16. 가변주차공간 입주민 야간주정차 편의시간(오후 06시~익일 오전 11시) 전후에 지속 주차되어 있는 차량
17.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이륜차 및 전기차 등 포함한 모든 전기 이용 장치
② 제1항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의 서식과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 부착 요령
1. 부착 위치 :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
2. 부착 시 위반 내용 해당 사항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
④ 관리주체(경비원 및 관리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이 “규약위반금 부과 안내문”이 부착된 후에도 3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관할 구청에서 견인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견인하여 특정 장소에 두고 이동제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조치 등 모든 조치(견인 중 차량 파손 포함)에 드는 비용은 해당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한 규약위반금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이를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한다.
1.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등 소유) : 월 1회 경고 후 일일 2만원
2.“방문차량”증이 게시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소유) : 회당 1만원 또는 별도로 정한 주차요금 부과, 게시 방법은 내부 운전석 상단에 넣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3. 이동식 가변주차 공간에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주차한 차량 : 회당 1만원 및 견인비용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주차구역 2개 이상 점유 차량, 별도로 지정된 가변주차공간 외 도로, 통로, 모퉁이 등 주차포함) : 회당 5만원 및 견인비용
5.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 회당 5만원 및 견인비용
6. 장애인 스티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 회당 10만원 및 관계기관에 고발 그리고 견인비용
7. 우선주차구역의 주차허용시간을 위반한 차량 : 회당 3만원
8. 경차가 해당동의 경차 주차구역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형차량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량 : 년간 경고 3회 후 회당 1만원
9. 경차 주차공간에 주차한 일반/대형차량 등 : 회당 1만원 및 견인비용
10. 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한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 : 회당 1만원 및 이동 관리 비용(견인 포함)
11. 주요 통로에 주차한 차량 및 주요통로를 40cm 이상 점유한 차량 : 회당 5만원 및 견인비용
12. 주요 통로 외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출차를 심하게 방해한 차량 : 회당 1만원 및 견인비용
13.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최초 차량이동 요구 및 경고(이 경우 관리규약 제101조제2항을 이행한 것으로 봄)를 5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회당 100만원 및 견인비용
14. “우선주차 시간”동안 다차량 구획에 주차한 우선주차 지정 차량 : 회당 3만원
15.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한 차량 또는 충전시간을 지나서도 주차하고 있는 차량(완속의 경우 충전을 시작한 이 후 14시간, 급속의 경우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 : 회당 10만원 및 관계기관에 고발 그리고 견인비용
16. 가변주차공간에 주차 권고시간(오후 06시~익일 오전 11시)외의 시간에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동 주차를 요구했음에도 고의로 이동주차 하지 않는 차량 : 회당 1만원 및 견인비용
17.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이륜차 및 전기차 등 포함한 모든 전기 장치 : 회당 5만원 및 충전 비용
18. 제1호에서 17호의 위반을 월 3회 이상 범할 경우 4회 부터는 각 호 규약위반금의 두 배를 부과한다.
19. 외부 차량이 부과된 규약위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견인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를 이용하여 이동이 불가하도록 조치한다. 이때 발생한 견인비용, 차량의 이상, 파손 및 고장 등은 위반 차주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⑦ 규약위반금 징수 및 견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외수익 계정에서 법적 대응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⑧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 중 위반 횟수 등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주차장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주차장 관리
제17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③ 관리주체는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CCTV 설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차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를 가동∙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 구역) ① 우선주차구역에는 우선주차 스티커 차량이 주차해야하며, 주차장 효율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우선주차 시간은 16시에서 24시까지로 하며 우선주차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만일 다차량 주차스티커 차량이 주차를 원할 경우 0시부터 16시 전까지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시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조제6항의 규약위반금을 부과한다. 다만, 16시에서 24시까지로 설정된 우선주차 시간은 주차장 이용 통계 및 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자전거∙오토바이 등은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제외한 이륜차는 세대 당 2대 까지만 주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단,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륜차의 출입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문차량은 차량 종류에 맞는 주차구획에 주차해야 하며 22시에서 24시까지는 다차량/방문차량 주차 구획 또는 가변주차구획에 주차해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우선주차 구획에도 주차할 수 있다. 단,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조제6항의 규약위반금을 방문차량을 등록한(출입을 허용한) 세대에 부과한다.
제20조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의 산정기준)
①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이하 “주차장 사용대수”라 칭한다)의 산정은 <별표 3> “평형별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지분의 미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또한, 본 조에서 규정된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와 각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평형별 주차장의 배분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며 이 관계에서 야기되는 주차장 보유지분의 과∙부족 문제도 이를 고려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① 입주자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는 모든 평형의 세대에는 1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입주자등 소유 차량의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를 초과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의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부과는 1대 초과 차량 중 2대에 대하여는 월 1만원으로 하고, 2대 이상 초과하는 3차량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으로 하며 추가되는 대당 누진제(2승수 곱)를 적용하여 누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및 규약위반금 징수방법 및 절차)
① 관리주체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사용부담금등을 부과할 때에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② 규약위반금의 부과 및 징수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약위반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한다.
2.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규약위반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1차로 위반에 대해 통지하고 그 후 7일간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호의 규약위반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후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단속 봉사(규약위반금 1만원 당 1시간 내외의 봉사 1회, 3만원 당 봉사 2회, 5만원 당 봉사 3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23조의 조치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4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기일(우편을 수신한 후 7일)까지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및 규약위반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및 규약위반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2주 이상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질서 위반한 1회당 단속 참여 1회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발급한 모든 차량의 주차 스티커를 회수하고 세대별 방문주차시간 100시간을 이용 제한할 수 있으며 세대 차량 모두 차량등록 말소(입차 불가 조치 포함)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주차시설이용부담금과 규약위반금 납부 거부자의 차량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규약위반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102조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차시설이용부담금과 규약위반금의 미납 분 납부 시 즉시 입차 불가 조치 등을 해제한다.
제24조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의 관리 및 용도)
① 관리주체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은 관리외수익의 주차수익계정을 설정, 동 계정에 적립 관리하여야한다
② 주차시설사용부담금 및 규약위반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주차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용도로 즉각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주차수익 계정으로 주차 관리원을 별도 채용하여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및 규약위반금 등은 관리규약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및 규앾위반금 등 주차시설로 인해 발생한 관리외수익은 발생 익월 세대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한다.
제2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5%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개정 의결 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1회에 한하여 재검토 및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절차를 마칠 경우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최초 시행의 경우 주차관제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세대방문차량의 무료주차 시간 적용을 유예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규정 중 제재 조항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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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본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부과 내역표
차량 대수 | 주차료 부과 적용 금액 |
1대 | - |
2대 | 10,000원 |
3대 | 200,000원 |
4대 | 400,000원 |
5대 | 800,000원 |
6대 | 1,600,000원 |
3대 부터는 기본 20만원,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3대의 2배, 4배, 8배, 16배, 32배 등 2승수로 누적하여 부과한다. 주차 대수의 제한은 없다. |
<별표 5> 외부 차량의 주차시설이용부담금
시간 | 금액 |
10분 | 400원 (일 최대금액은??) |
방문 세대의 확인이 있을 경우 무료, 세대가 주차시간 누적 월 100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세대의 관리비에 합산 부이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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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상가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이용부담금 부과 내역표
차량 대수 | 주차료 부과 적용 금액 |
1대 | 10,000원 |
2대 | 50,000원 |
3대 | 100,000원 |
4대 | 200,000원 |
5대 | 400,000원 |
6대 | 800,000원 |
- 2대 부터는 기본 5만원,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되는 차량의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은 3대의 2배, 4배, 8배, 16배, 32배 등 2승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주차 대수의 제한은 없다. - 주차장 이용시간 : 07시 ~ 20시 까지 - 주차장 이용시간 외의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별표 5> 외부 차량의 주차시설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며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방문을 허용한 상가 구획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상가 1구획 당 월 100시간의 차량 방문시간을 부여한다. 단, 방문차량 주차시간 누적 시간이 월 100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시설이용부담금을 해당 상가 구획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
주차 단속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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