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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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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2017년 8월29일 회의시 40여명의 대의원이 단합하여 안건상정을 부결할 수 있는가?
최은석(301동507호) 추천 0 조회 427 17.08.24 10: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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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4 13:25

    첫댓글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17.08.24 19:24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니 행여나 담합하여 안건을 부결시켰을 경우, 서면결의서 공개를 하여 명단 공개 및 사업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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