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직업 : 건축사사무소 직원. * 재결일자 : 2022년 01월 25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2차
를 가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
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직이 아닌 회사원이라도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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