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나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은 최초 촬영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도 차량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 이 제도는 주로 각 지자체 단위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90479
주정차 지킴이 통합 서비스(http://pvn.ts2020.kr)
첫댓글 전 안해주던데요ㅡ.ㅡ이동네 안좋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