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기 설치장소 ① 계단 및 경사로(15m미만인 것은 제외) ② 복도(30m미만인 것 제외) ③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설치기준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수신기는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직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