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이란 직접 사람을 만나 보고 그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면접고사는 보통 시험의 최종적인 관문으로서, 수험생을 직접 만나 보고 그 인품, 지식, 적성 등을 알아 보는 시험으로 수험생과 면접관이 직접 대면하여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면접 고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사람을 평가할 때에 실제로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중요한 평가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2. 면접의 목적과 기능
(1) 목적 - 필기 시험을 통해 파악하기 곤란한 인성, 적성, 가치관 등 비인지적 요소를 파 악하는 데 있다. 즉 인성, 적성, 가치관, 생활태도 등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 과 전인적인 발달 측면을 다양하게 평가, 반영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2) 기능 - 암기되어 있는 결과적 지식의 양보다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능력(과정)을 평 가,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지식 위주의 평가를 탈피하고 넓고 깊은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 의사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지닌다.
3. 면접의 특징
(1)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다
- 논술과 면접은 글과 말이라는 점, 주어진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문제에 내 재한 갈등의 핵심과 역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의견 제시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 인 셈이다.
(2) 종합적 의사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 면접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대면적인 형식이기에 의견 교환이 쌍방향적 이고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종합적인 의사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 해서 논의력, 혹은 서로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대화하는 능력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3) 정답은 없다.
- 지식설명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면접에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는 말이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의 의미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는 대답은 명확한 오답이 된다. 하나의 답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답의 집합 범위는 있는 것이다.
4. 면접의 종류
(1) 개인 면접
- 개인 면접은 복수(2~5명)의 면접관이 1명의 수험생과 질의 응답을 갖는 방법이다. 개 인 면접은 한 명의 수험생이 여러 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 므로 정신적 압박감이나 긴장감을 느껴 내성적인 성격의 수험생은 자신의 진면목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에 많이 이 용되는 면접 형태이다.
(2) 집단 면접
- 집단 면접은 여러 명의 수험생과 면접위원 1명 또는 여러 명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집단 면접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개별 면접에 비해 긴장감이 줄고 다른 수험생의 질의․응답 때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금방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평가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깊이 있는 질 문이 없어 우물쭈물하다 끝나 버릴 수도 있다. 또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수험생 개개 인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험생 개개인의 특성 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5. 면접의 유형
(1) 주장 설득형
- 기본적인 지식 요소를 가지고 자기 판단 및 근거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설득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주장하는 내용을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 없는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말 것인가’ 등의 양자 택일 문제로 답변 하는 이는 지식적인 요소와 자기 판단 및 근거를 적절하게 조화하여 신중히 판단한 후 이에 대해 찬성인지 혹은 반대인지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된다.
ꏊ 예시마을
․ 임신한 여학생에 대해서 전학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 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이야기하시오(2002. 강원 중등)
․ 성형수술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정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2002. 공주교대 편입)
(2) 딜레마형
- 양도(兩刀)논법이라고도 하는 딜레마(dilema)란 일반적으로 진퇴유곡에 빠졌다는 의미 이다. 결국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더 쉽게 설명하면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를 생각하면 된다. 즉,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딜레 마형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수험생에게 지금까지 풀지 못한 딜레마적 논리를 해결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느냐 하는 것 이 핵심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자신 의 입장을 밝힐 경우 그 논리적 근거와 이유를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
ꏊ 예시마을
․ 소지품 검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인가,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검사 방법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2002. 진주교대 편입)
(3) 비판적 사고형
- 비판적 사고란 판단에 작용하는 복잡한 요소와 절차를 다루기 쉬운 하위 과제나 기능 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데 준거로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진술을 바르게 평가하고 판정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형 으로, 예를 들면 ‘현행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라’, ‘교사들의 농촌 기피 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유형의 문제 에 답변할 때의 주의해야 할 점은 판단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검토 후 그 타 당성과 정당성 그리고 논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해서 감 정적인 트집잡기나 회의적이고 비난적인 성격의 답변은 편견과 독단적인 태도로 비추 어 질 수 있다.
ꏊ 예시마을
․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1998. 경기 초등특수)
․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아는 대로 말하시오(2001. 울산 중등)
․ 환경 오염이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2002. 경기 중등)
(4) 지식 설명형
-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물어 수험생의 기초 지식과 교직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문 제이다. 이 유형의 문제는 특정한 개념이나 원리와 더불어 추가 질문을 통해 연관된 다양한 사회 현상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설명형 문제에 답 변할 때에는 항상 그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예 를 들면 신자유주의를 설명할 때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이나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연관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ꏊ 예시마을
․ 제 7차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 영역 5가지를 말해 보시오(2001. 경남 중등)
․ 수업지도안 구성요소에 대해 말해 보시오(2002. 경기 중등)
6. 면접의 평가 기준 및 요소
(1) 자아관
-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이 비중을 두고 있는 신조, 태도, 생활 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고 체계를 의미한다.
1) 관점의 일관성 : 관점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2) 관점의 방향 :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3) 관점의 깊이와 폭 : 전개하는 논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 성숙한가
ꏊ 예시마을
․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상 또는 여성상에 대해 말해 보시오(2002. 부산교대 편입)
․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떤 것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 입장에서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 야 하는지 말해 보시오(2002. 인천교대 편입)
(2) 세계관
- 집단, 사회, 문화, 국가, 나아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 경향과 판단 체계, 공통적인 행동표준 또는 종합적인 태도의 표준을 의미한다.
1) 관점의 깊이와 폭 : 사회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은 어느 정도 풍부한가
2) 관점의 일관성 : 사회 공통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가
3) 관점의 개방성 : 자신과 다른 과점이나 사회 공통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
ꏊ 예시마을
․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것인가 5가 지 말하시오(2002. 대전 초등)
․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 말해보시오(2002. 경기 중등)
(3) 도덕성
-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이 요구되는 규칙 혹은 원리(규범)를 준수하는 행위,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성향을 의미한다.
1) 도덕적 실천 : 도덕적 사태 및 도덕적 행동에 대한 관심 및 주의력이 높은가
2) 도덕적 정서 : 자신이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 혹은 도덕적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3) 도덕적 이해 : 도덕적 사태 및 도덕적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입장이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긍정적인가
ꏊ 예시마을
․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2002. 광주교대 편입)
(4) 사회성
- 개인의 사회적 수용도나 우인 관계, 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태도 등 대인 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1) 대인 관계
① 대인 적응성 정도 : 타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잘 이해하 는가
② 친절과 편안함의 정도 :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행동을 보이는가, 편안함을 주는 가
2) 사회 적응
① 사회 적응 정도 :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가
② 지도성 정도 : 사회 내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 진 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가
③ 사회적 수용도 : 사회의 문화, 규범, 규칙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가
ꏊ 예시마을
․ 두 아이가 싸웠는데 한 아이가 다쳤다. 다음날 다친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오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2002. 서울 초등)
․ 동료 교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2002. 경기 중등)
(5) 사고력
- 사고력이란 생각하는 힘 혹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력의 하위 영역은 보통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과 사고 성향, 사고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논리적 사고력 -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정 신 과정
① 객관성 :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타당한 논의를 근거로 하는가
② 정확성 :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가
③ 체계성 :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있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④ 결단성 : 불필요한 논증, 속단을 피하는가
⑤ 융통성 : 문제 해결시 규격화된 틀을 사용하지 않는가
⑥ 논리성에 대한 인식 : 합리적인 추론 및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가
⑦ 비논리성에 대한 건설적 태도 :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직관, 육 감, 영감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가
2) 비판적 사고력 - 주장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진실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판단에 이르려는 것. 즉, 어떤 진술의 사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사고 과정
① 건전한 회의성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② 지적 정직성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는가
③ 객관성 :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는가
④ 체계성 : 편견을 탐지하는가, 숨겨진 의미와 가정을 파악하는가
⑤ 철저성 : 판단 준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가
3) 창의적 사고력 -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사고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다.
① 민감성 : 주변의 환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② 유창성 :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가
③ 융통성 : 사고 방식 또는 관점을 바꿔 가면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는가
④ 참신성 :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독특하게 사고하는가
⑤ 정교성 :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미 산출된 아이디어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의미를 부여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실천하는가
ꏊ 예시마을
․ 문화에 있어 연예인들의 유행을 너무 모방하는 경향에 대해 자신이 교사로서 어떻게 하겠는가(2000. 대전 중등)
․ 우리나라에 묘지가 많아져서 국토 면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 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2002. 서울교대 편입)
(6) 의사소통 능력
- 정보나 지식, 사상,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아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 로의 의견,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이해력 -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능력, 내용의 타당성․객관성․효율성을 파 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① 문제의 파악 :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초점 을 맞추었는가
② 사실의 이해 : 문제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포괄적,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2)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내용의 선정 : 내용이 상황에 알맞고, 가치 있으며, 주어진 시간에 말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가
② 내용의 조직 : 내용의 조직이 응집성과 통일성을 갖추었는가, 전체 내용의 단계성과 강조성은 적절한가
3) 표현력
① 발음과 성량 : 발음이 정확하고 성량, 속도, 어조가 적절한가
② 어휘의 정확성, 풍부성 : 어휘가 문맥에 맞게 적절하며 풍부한가, 각 어휘들은 어법 에 맞게 표현되었는가
③ 표현의 적절성 :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내용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였는가, 자연스러운 몸짓과 표정, 시선으로 표현하였는가
(7) 적성
1) 교직에 대한 지식
2) 교직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3) 교직에 대한 태도
ꏊ 예시마을
․ 학급경영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보시오(2001. 인천 중등)
․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잘 하려면 교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2002. 경 기 중등)
7. 면접을 위한 준비 사항
(1)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지니자.
- 면접의 기본 소양 평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점과 태 도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만이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2) 시사 및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갖자.
- 면접의 기본 소양 평가 문제는 주로 시사와 사회적 쟁점을 소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시사 및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갖고 나름의 관점과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 다. 신문과 각종 시사 주간지를 활용하거나, TV 또는 라디오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자주 접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3) 말하기와 토론을 즐기자.
- 면접의 수단은 말이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꾸준하게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토론은 말하기 능력뿐만 이 아니라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4) 논술고사와 함께 준비하자.
-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다. 논쟁적 주제들에 대해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고 자기 견해 가 정립되어야 하며, 그 견해를 소신 있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한 다는 점에서 논술과 같다.
8. 면접시 태도 및 예절
(1) 바람직한 태도
1) 자신감 있게 말하자.
- 말을 할 때는 똑똑한 표현으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야 한다. 즉, 발음 을 정확하게 하고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말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또는 책 읽듯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 어조로 말하되 모호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금물 이다. 자신 있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말끝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2) 올바른 말을 사용하자.
-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젊은 이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속어나 은어, 그리고 유행어 등은 삼가야 한다. 또한 대화 중에 “있잖아요...” 라든가 “저어...” 등의 군말을 반복하거나 길게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3)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 우선 질문이 시작되면 침착하고 진지한 자세로 앉아서 질문을 경청해야 한다. 면접위 원이 질문을 하는데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두거나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손은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은 적당한 위치에 놓은 채 마 주보고 똑똑히 대답한다. 싫은 질문이나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자기 주장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을 보여야한다.
4) 가능하면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자.
- 면접고사장의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굳은 표정은 면접장 분위기를 더욱 경직시키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이 부드럽게 오고가야 할 면접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 따라서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면 면접위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되,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솔직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못 들었을 때는 “죄송합니다.”하고 다시 질 문한다. 긴장해서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는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 십시오.”하고 잠시 생각한다. 간혹 전혀 모르는 질문이 나와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우선 다른 문제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다른 면접 문항을 정중히 요청한다. 다른 면접 문항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잠시 생각하고 정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성 의 있게 답변한다.
6)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면접 도중 감정의 변화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 다고 해서 반가운 표정을 짓거나 혹시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쁜 표현 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당황한 질문이 부여되었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히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7)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 자신에 대한 소개, 교직에 대한 생각, 하고 싶은 일, 취미, 생활철학 등을 명료하게 보 여 주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적인 문제 도 평소에 생각하고 준비한 그대로 답변하고,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 고 여유 있게 사고의 방향을 보여주는 답변을 하면 된다.
8) 신념을 보이자.
- 특히 교직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 라는 말이다.
9) 다른 면접자를 배려하자.
- 집단 면접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답변할 때의 태도도 평가의 내용이 되므로 특 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본인의 면접이 끝났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다른 학생의 면접도 경청해야 한다.
10) 끝까지 예의를 지키자.
- 면접을 마치고 면접 고사장을 빠져나갈 때에는 끝까지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고 공 손하게 인사한다. 너무 서두르거나 신발을 끌면서 나가거나 “수고하세요”라고 인사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감사합니다” 정도가 무난하다.
(2) 지켜야할 예절
1) 먼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복장과 용모가 단정한지 꼼꼼하게 챙기자. 그리고 밝은 표정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자.
2)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노크를 가볍게 세 번 정도 한다. 들어오라는 별도의 지시 가 없어도 마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헤아리며 심호흡을 하고 들어간다. 물론 안내자 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르면 된다.
3) 문을 가볍게 닫고 면접관들을 향해 목례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의자 옆에 서서 허리 를 45도 정도 굽혀 인사한다.
4) 바로 의자에 앉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앉으라는 지시를 일단 기다리는 편 이 좋다는 것이다. 면접위원들이 서류 검토 등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그냥 앉으 면된다.
5) 앉을 때의 자세도 중요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편안한 자세로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6) 시선은 면접관의 가슴 정도쯤에 두고 있다가 대답을 할 때는 질문한 면접관과 시선을 마주하고 대답한다. 시선처리는 아주 중요하다. 이곳 저곳을 살핀다든지 또는 땅바닥 을 쳐다본다든지 또는 눈동자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다.
7)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면접위원에게 다시 묻는 것은 상관없다고 앞서 말했다. 그러나 말을 중간에 끊지는 말고 질문이 다 끝난 다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8) 면접이 끝나면 의자 옆으로 살짝 비켜서서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인사한 다. 문 앞에 도착해서 살짝 목례를 다시 하고 문을 가볍게 닫으면 된다. 면접실이 그 리 넓지 않아 바로 문 앞에 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례를 생략해도 상관없다.
9. 답변 요령
(1)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면접관의 질문 내용을 우선 잘 이해해야 한다. 질문의 의도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하면 크게 감점된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파악해야 좋은 답변이 가능하다.
(2)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의 결론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이해가 쉽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한 다음 필요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한다.
(3) 핵심만 간결하게 말한다.
- 답변을 할 때는 단순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과다한 수식 어구를 사용 하다 보면 핵심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4) 추가 질문을 의식한다.
- 만약을 위해 추가 질문이 있음을 염두에 두자. 잘 안다고 세세한 것까지 전부 말해 버 리지 말고 적당히 여운을 두는 것이 좋다.
(5) 얼핏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을 끌어다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아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면접고사만큼 잘 적 용되는 경우도 없다.
(6)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는 버린다.
- 면접에서 예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해서 이를 면접위원의 의견에 순응적인 자 세를 취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너무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의 견을 가능한 선까지, 그리고 자신 있는 선까지 당당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7)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 그리고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 좋은 답변이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통한 것이어야 한 다. 또한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어야 한다. 잘 아는 문제라 해도 서둘지 말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답변을 구상 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8)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 만약에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범했거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다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면접위원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라 고 말한 다음, 잘못을 바로잡도록 한다.
(9) 2분 이내에 이야기를 마친다.
-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는데는 2분이면 충분하다. 복잡한 이야기라도 어느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고 자기의 생각도 잘 정리할 수 있다. 긴 이야기는 오히려 면접위원을 지루하게 하여 역효과를 낼 수 있다.
Ⅱ. 면접의 실제 1 - 교육 이론편
* 들어가기 전에 !
․ 임용 면접은 주로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묻거나,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 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 따라서 Ⅱ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각 부분별 이론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다루었 으며, 문제에 대한 답변은 길라잡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1. 교육관 ․ 교사상 ․ 교사의 자질
2. 교육과정 ( 제 7차 교육과정 )
3. 수업방법
4. 생활지도 ․ 학급(학교) 경영
5. 각 지역별 교육지표와 주요시책
․ Ⅲ장에서는 최근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 며, 문제에 대한 답변은 덧붙인 참고자료를 통해 각자가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 록 구성해 놓았다.
․ 간혹, 교육과는 관련 없는 사회적 이슈나 시사상식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각자가 틈틈이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1. 교사관 ․ 교사상 ․ 교사의 자질
- 교사가 되려는 이유, 자신의 교직관, 학생관에 대한 입장과 존경하는 교사상에 대한 견 해 등은 각자가 미리 정리해 두자.
(1) 교직이 보수도 적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편인데,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 고 교단을 지키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2. 경기 중등)
- 교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묻는 질문으로 성직관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하자.
(2) 교직에 대해서는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견해는 어느 것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92. 광주 중등)
- 오늘날에는 전문직관의 입장이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Mind-Map 상권 제 7장 교사론 중 교직관의 유형(644p)
(3)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와 전문직관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98. 인천중등, 충북중등)
- 길라잡이 297제 교직의 개념 및 특수성
(4) 교원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에 대해 말해 보시오. (02. 경기중등, 충북중등)
- Mind-Map 상권 제 7장 교사론 중 교원의 의무(653p)
(5) 교사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에 대해 말해 보시오.
- Mind-Map 상권 제 7장 교사론 중 교사의 권리(652p)
(6) 교직이 특수성을 갖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01. 인천교대편입)
- 길라잡이 297제 교직의 개념 및 특수성
(7)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 이상을 말하시오. (00. 경기, 대구, 충북, 전북, 경 남중등)
- ① 인격자로서의 교사
② 사랑의 실천가로서의 교사
③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적 안목을 지닌 교사
④ 사회 계도적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각을 가진 교사
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교사
(8)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야할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① 조력자로서의 역할
② 인생 안내자로서의 역할
③ 모범자로서의 역할
④ 연구자로서의 역할
⑤ 지도자로서의 역할
(9) 정보화 시대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말해 보시오. (98. 서울초등양호)
- ①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필요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조언자, 찾아낸 정보에 대한 비판적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사 스스로 계속적인 학습자로서의 태도와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④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과 학생들의 변화와 사 회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시도해 보려는 태도를 가 져야 한다.
(10) 요즘 교권 실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 해 말해 보시오. (94. 광주중등, 01. 경기, 경남중등)
- 원인 : 제도적 원인 ① 법률에 구체적 조항 미비
②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사회, 경제적 원인 ① 현대 사회의 변화
② 물질적 풍토의 형성
교직 내적 원인 ① 교직 전문성의 미비
② 교직의 희소가치의 부족
해결방안 : ① 교직존중의 사회적 풍토 형성
② 교육투자의 점진적 확대
③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사명감 증대
2. 교육과정 ( 제 7차 교육과정 )
(1) 교육과정 구성 절차를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226제 교육과정의 구성절차
(2) 교육 내용 선정의 일반 원칙을 5가지 이상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227제 교육 내용의 선정원칙 및 선택기준
(3)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219제 통합교육과정
(4) 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193제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5)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사항에 대해 말해 보시오. (98. 서울초등양호, 울산중 등. 01. 경기중등)
- 길라잡이 209제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
(6)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192제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요
(7)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에 대해 말해 보시오. (00. 광 주중등, 01. 경기중등)
- 길라잡이 210제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
(8)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비교 설명해 보시오.
- 길라잡이 216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길라잡이 217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9) 제 7차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 영역에 대해 말해 보시오. (01. 경기, 대전중등, 02. 강원중등)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10) 제 7차 교육과정 중 재량활동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초등학교 재량활동 운영에 대해 말해 보시오. (01. 충남, 대전중등, 02. 부산, 경기중등)
- 길라잡이 196제 제 7차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3. 수업방법
(1)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해 보시오. (00. 인천중등, 02. 부산중등)
- 길라잡이 400제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사의 특징
길라잡이 401제 창의성 촉진을 위한 김언주의 제언
길라잡이 402제 Ferderikson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사들의 특징
(2)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해 보시오. (00. 서울중등, 02. 경기중등)
- 길라잡이 406제 학습동기를 장려하는 전략들
길라잡이 556제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교사의 역할
길라잡이 562제 동기유발방법
(3) 학습지도의 원리에 대해 열거해 보시오. (98. 경기초등, 01. 부산중등)
- 길라잡이 469제 학습지도의 원리 및 학습의 법칙
(4) 수업의 각 단계(도입, 전개, 정리)에서의 교사활동에 대해 말해 보시오. (01. 02. 경 기중등, 02. 경남중등)
- 길라잡이 482제 제 수업단계에서의 교사의 활동
(5) 좋은 발문의 조건에 대해 말해 보시오. (00. 02. 경기중등, 02. 경남중등)
- 길라잡이 540제 발문의 기술 및 발문의 처리
(6) 학습 부진아를 위한 지도방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 (02. 경기중등)
- 길라잡이 549제 학습 부진아들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7)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시오. ( 00. 광주, 경기중등, 02. 경기중등)
- 길라잡이 651제 수행평가의 필요성
(8)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을 5가지 이상 말해 보시오. (00. 광주 중등. 02. 강원, 대전, 광주중등)
- ① 정규 교과시간에 학생중심 수업 전개 ( 토론, 질문학습, 실기․실습학습, 역할놀이, 게임학습 등 )
② 재량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최대 활용
③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 활용
④ 교과목 수나 교육내용의 축소
⑤ 교과 배당 수업시간의 일정 비율을 자기 주도적 학습에 배정
⑥ 교사의 의식전환 (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⑦ 평가의 개별화, 다양화, 자율화
(9) 효과적인 칭찬 방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900제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
(10) 효과적인 질책의 방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901제 효과적인 질책의 방법
4. 생활지도 ․ 학급(학교) 경영
(1) 생활지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해 보시오. (00. 서울중등, 01. 광주, 부산중등)
- 길라잡이 598제 생활지도의 개요
(2) 상담의 기본 조건 3가지를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602제 상담관계의 기본 조건
(3) 래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02. 부산중등)
- 길라잡이 603제 래포(Rapport)의 형성
(4) 상담교사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5가지 이상 열거해 보시오. (01. 경기중등)
- 길라잡이 604제 상담시 교사의 준수사항
(5) 집단상담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620제 집단상담의 장, 단점
(6) 성(性)교육 시 교사의 태도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625제 성(性)교육
(7)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장학의 구체적 방법을 4가지 이상 말해 보 시오. (01. 서울중등)
- 길라잡이 874제 자기 장학
(8) 학급 경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해 보시오. (01. 인천양호)
- 길라잡이 890제 학급 경영의 목표 및 원리
(9) 학급 집단 편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해 보시오.
- 길라잡이 893제 학급 집단 편성방법
(10)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말해 보시오. (00. 광주중등)
- 길라잡이 922제 학교운영위원회
5. 각 지역별 교육 지표와 주요 시책 ( 2002년도 )
- 자신이 지원할 지역의 교육 지표와 주요 시책은 반드시 알아야 함.
(1) 서울특별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 창의적 ․ 도덕적인 인간 육성
< 주요 시책 >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
-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 ․ 적성 계발 교육 전개
- 지속적인 수업 ․ 평가 방법 혁신
- 지식 ․ 정보화 능력 함양
-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 학교경영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
- 학교환경의 현대화 ․ 특성화 추진
-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
< 역점 사업 >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 ․ 적성 교육 활성화
․영어교육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2)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
< 주요 시책 >
“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
․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 인간교육 강화
․ 창의성을 기르는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끄는 - 평생교육 구현
․ 교육력을 높이는 - 학습환경 조성
(3) 부산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 주요 시책 >
․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4) 대구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
< 주요 시책 >
․ 창의적인 학습자 양성
․ 도덕적인 생활인 육성
․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건설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역점추진과제 >
․ 창의력이 싹트는 교실 만들기
․ 좋은 시 읽기의 생활화
․ 선진 예절 문화 가꾸기
․ ICT 활용의 일상화
․ 푸른 학교 가꾸기
(5) 대전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 주요 시책 >
․ 사람다운 품성 함양
․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
(6) 광주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새 시대를 열어 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
- 세계화를 지향하는 광주교육
< 주요 시책 >
․ 밝고 맑은 품성 교육의 충실
․ 창의성 개발 교육의 강화
․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 교육 정보화의 고도화
․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 특수 시책 >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7) 울산광역시 교육청
< 교육 지표 >
새천년, 새교육, 새사람
< 주요 시책 >
․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
-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실천
-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 학교 금연 대책 강화
- 환경교육 강화
․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지식교육
- 기초․기본 교육의 강화
-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내실화
-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
-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강화
․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진로교육
- 특기․적성을 살리는 교육
-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의 내실화
-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 유아. 특수교육의 충실
- 실업교육의 활성화
․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
-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활성화
- 교육 정보화기반 지속적 구축
- 과학교육의 내실화
- 세계화 교육 전개
- 평생교육의 활성화
․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행정
- 교육여건의 개선
목표 : 학급당 인원 35명으로 감축( 고 : 2002 / 초․중 : 2003 )
- 교육지원기관 시설 확보
- 학교보건․급식위생 관리 강화
- 교육복지사회 구현
- 교직원 사기 진작
- 교직원의 자질 함양
- 교직단체와의 협력 강화
- 학교경영의 효율성․책무성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현
-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8) 경기도 교육청
구분
2002년도
개 정 안
캐치
프레이즈
늘 푸른 경기교육
1) 으뜸 경기교육
지 표
-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 -
-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 -
* ‘으뜸 경기교육’은
- 특기적성 교육, 경쟁력, 자랑스런 한국인, 일류 경기
첫째 :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맡은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교육을 의미 함
둘째 : 새 시대를 주도할 기본이 바로 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의미
셋째 :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자랑스런 한국인을 의미
넷째 : 전국 으뜸을 지향하는 21세기 일류 경기교육을 지향
< 교육 시책 추진 방향 >
․ 학생에게 『꿈』을!
․ 학부모에게 『믿음』을!
․ 교사에게 『긍지』를!
< 추구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상 >
․ 기초기본이 바로선 창의적인 사람으로 국가를 빛내는 사람
․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
․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 통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9) 강원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인재 육성
- 도덕인, 창조인, 세계인
< 주요 시책 >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교육
․ 21세기를 주도할 열린 인간교육
․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
(10) 충청북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
< 주요 시책 >
․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 창의성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확립
․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 풍토 정착
․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11) 충청남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
< 주요 시책 >
․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 가족과 더불어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인간
- 학교‧사회와 더불어 질서를 존중하고 봉사를 생활화하는 인간
- 민족‧국가와 더불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
- 세계와 더불어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
․ 새롭게 창조하는 인간
- 충실한 기초 학력을 갖추고 폭넓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인간
-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자주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인간
- 정보 활용 능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구비하는 인간
- 열린 시야로 자기만의 암묵적 지식을 갖추는 신지식인
․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
- 학습과 삶을 동일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학생
- 전문성의 바탕 위에 자율적 지도와 책임을 함께 하는 긍지 높은 교원
-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지원에 힘써 만족하는 부모
- 효능적 경영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움 주는 행정
(12) 전라북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
< 구현 방향 >
․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적 지식기반형 교육의 실현
․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새 학교문화의 창조
< 주요 시책 >
․ 인성교육 분야 : 바른 가치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하는 국민의식 함양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
= 강건한 체력 육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 의지 배양
= 국익 우선 추구의 국가관 확립
․ 교육과정 분야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 기초․기본 학력 충실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혁신
= 전통문화․예술 체험학습 강화
․ 미래대비 교육 분야 :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 배양
- 수월성을 추구하는 특성화 교육 활성화
= 외국어 구사 능력 신장
= 정보통신 운용 능력 배양
= 고등정신 함양 독서교육 강화
=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
․ 교직발전 분야 : 자긍심을 높이는 교직사회 구현
- 교원 업무의 대폭 경감
= 교원의 사기 진작
= 공정한 교원 인사제도 시행
= 적극적인 교원 권익 보호
= 스승 존경 풍토 조성
․ 학교경영 분야 :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체제 정착
- 교육공동체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생 문화 정착
=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정착
=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학습권 존중
․ 교육환경 분야 :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교육환경 조성
- 최첨단 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급식 지원 확대
=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 사립학교 지원 및 사설학원의 기능 정립
=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13) 전라남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육성
․ 질 높은 교육
․ 자율적인 학교
․ 교단위주 행정
< 주요 시책 >
․ 조화된 학력의 향상
․ 진로․직업교육의 내실
․ 정보화 교육의 강화
․ 학습하는 사회의 조성
․ 교육여건의 선진화
(14) 경상북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새 천년을 열어갈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
- 정직한 인간, 창의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
< 주요 시책 >
․ 사람됨을 존중하는 인간성 함양
-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 우리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
- 새 학생문화 풍토 조성
․ 창의력과 잠재력 계발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 소질 및 특기 신장
- 과학적 탐구력 신장
- 체력과 기능의 조화로운 신장
- 능력에 맞는 성취 기회 확대
․ 미래 사회 적응력 신장
-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환경 보전 의식 함양
- 민족 통일 의지 강화
- 세계 시민 자질 함양
- 진로 설계 능력 배양
․ 함께 참여하는 활기찬 교육풍토
-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교육 공동체 시민모임 전개
- 학부모 교육 활성화
- 열린 교육감실 운영
․ 자긍심 높은 교직사회
- 전문성 신장의 직능 개발
- 교직원 사기 진작
- 교직원의 집단사고 활성화
- 교원 인사의 합리적 운영
․ 교단 지원 중심의 봉사 행정
- 교육 정보화 사회 구현
- 쾌적한 교육 여건 개선
- 교육 행정의 내실화
- 농어촌 교육 지원 강화
(15) 경상남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
< 주요 시책 >
․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
(16) 제주도 교육청
< 교육 지표 >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
< 주요 시책 >
․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 관광교육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 경영
Ⅲ. 면접의 실제 2 - 교육관련 시사편
1. 고교등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반대) 획일화 교육 조장 우려
이성(경기 군포초 교사)
2002학년도 대입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사학을 중심으로 외국어고교 등 특정 고교 출신에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실상의 ꡐ고교등급제ꡑ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ꡒ대학이 신입생 선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교간 학력 차이에 대한 인정이 허용돼야 한다ꡓ며 고교등급제 실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모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ꡒ이들 특목고생들은 정시모집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ꡓ이라며 ꡒ고교에 따라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목고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교의 방침ꡓ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교등급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모든 정책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대학입시에서 서열 매기기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병폐를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여기에 고교등급제까지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고등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입시제도는 초․중등의 모든 교육 활동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점수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고교등급제 시행 발표가 있은 직후 실시된 2002년 고교입시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특목고 및 비평준화 지역 서열이 높은 학교의 지원율이 급상승하였다. 물론 지원 학생의 성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적어서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서열화된 점수에 의존하는 평가제도는 다른 어떤 창의적 활동도 불가능하게 한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직, 통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능력과 능동성이 계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입시 체제는 학생들에게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는다.
현재 고등학교는 평준화 체제와 비평준화 체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평준화 체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평준화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 경기도 신도시, 울산광역시, 익산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 체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 받을 뿐이다. 소속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특히 수험생의 소질이나 발전 가능성보다는 선배나 학교 이름에 따라 능력이 결정되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조리고, 애니메이션고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일 계열로 진학할 때 그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대학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굳이 고교를 서열화 할 필요는 없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오직 수능점수를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평가하는 현재의 입시제도는 일부 명문대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대학의 발전은 없다. 각 대학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지방명문고 졸업생들을 받으면 우수대학, 우수학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손쉬운 운영 방침을 버려야 한다. 이제 대학은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대학의 위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한 이유는 대학교육과정의 문제에 있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쏟는 노력을 대학교육과정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각 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적절한 투자, 그리고 대학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98년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대학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하는 ꡐ2002년도 입시안ꡑ을 밝혔다. 당시 이장관은 ꡒ시험성적위주로 나타나던 고교간의 학력 차는 앞으로의 진학방식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ꡓ며 ꡒ과학고, 외국어고, 농업고 등 학교운영이 특성화된 학교 출신들의 동일계 진학 시에만 이를 고려할 것ꡓ이라고 분명히 했었다.
이 말을 믿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진학하는 올해 대학입시에서 교육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제도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비밀리에 변칙으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누가 교육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교육부는 98년 무시험 전형을 골자로 한 ꡒ2002년도 입시안ꡓ을 발표할 때와 지금의 고교 등급제를 묵인하는 입장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말로만 아무리 고교등급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봐야 학부형과 학생들은 믿지 않는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신뢰지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찬성) 다양한 학교의 학력 차 대입 반영은 '당연'
한춘배(부산과학고 교장)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들이 2002년 대학 입시 제도에서 고교등급제의 부분적인 적용과 관련된 발표를 한 이후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성적 비교를 기준으로 하여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국의 고등학교를 볼 때 재학생 가운데 단 1명도 수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10% 이내에 들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재학생 전원이 그 속에 드는 학교가 있으며, 20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전자에 해당하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반면 20여 개의 상위권 학교의 재학생 80% 이상이 전국 상위 10% 이내에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현재의 성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고등학교 내신 관리의 문제점을 그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현재 고등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실제 내신만으로 우수성을 판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01년 6월 20일자에 의하면 학생부 성적에서 3등(일반계)을 한 학생이 수시모집 심층면접 이후 21등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학생부 성적 꼴찌(과학고 출신)가 반대로 심층면접을 잘 치러 2등으로 뛰어올랐다는 기사가 있다.
셋째, 대학에 입학 한 이후 대학에서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출신 학교별 수준 차이를 그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입장이다.
넷째, 국가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교육비 절감, 지나친 경쟁 완화 등을 목표로 자주 변화된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즉, 평준화 정책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고등학교를 차별화해서 영재를 키우고, 자유 경쟁에 의해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능력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기는 것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차별화 된 학교에 대해 그만큼의 업적을 대학입시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ꡐ학력 중심주의 사회ꡑ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여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오늘날 대학교육은 소수의 정예를 선발하는 ꡐ능력주의ꡑ 이념보다는 능력과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동시에 주장하는 ꡐ절충주의ꡑ적 이념, 그리고 대학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ꡐ평등주의ꡑ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대학입시에서 고교간 학력 차를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대학 교육 이념을 무시하고 엘리트 위주의 능력 사회, 학력 중심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의견 제시에 있어 주장하는 논거들이 서로 다르다.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적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대의 입장은 교육에 대한 근본 이념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입장을 다 고려하면서 그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고등학교간의 비교 내지는 평가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각 고등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계, 실업계 및 기타계 학교로 분류된다. 이 중 기타계 고등학교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국제계열 등인데, 이 학교들도 수월 교육에 관심을 갖는 과학, 외국어, 국제고와 특기․적성의 계발에 관심을 가지는 체육계 및 예술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수월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학교의 하나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당시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는 학력 면에서 우수하다(대체로 이들은 중학교 3년을 종합한 내신 성적이 상위 1~4%에 분포함). 또 중요한 것은 입학 이후 이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은 일반계와 다르다. 즉, 다른 계열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과목들, 예를 들면 고급수학,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각 과학 과목별 실험수업 등은 내용의 깊이와 요구되는 능력 등에 있어 그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학생들은 각종 과학 전람회와 경시대회 등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소수이지만 몇몇의 학생들은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가의 명예를 더 높이고 있다. 또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과학 실험 등과 관련된 수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대학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수능에서의 성적 분포, 또는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의해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선발된 학생들이고,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일반 학교와는 그 차원이 다르게 수학 및 과학 관련 교과를 폭넓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고교등급제는 단순히 결과적 사실이나 교육 이념적 관점에서 논할 문제이기보다는 다양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현재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요즘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찬성) 반문맹(半文盲) 문자정책 경쟁력 없다
진태하(명지대 교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왜 한자(漢字)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에서 왜 국어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은 우문(愚問)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자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국자(國字)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그 중에서도 법률․경제․의학․공학 등 전문용어에 이르면 95% 이상이 한자 어휘로 되어 있는데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국어 교육의 기초과정을 학습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ꡐ漢文ꡑ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2 외국어의 한 과목으로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데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ꡐ漢文ꡑ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열심히 학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때는 중․고교 6년 동안 ꡐ漢文ꡑ을 전연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어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없어서 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중․고교 과정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에 밀리어 한자를 학습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배출되었을 때, 학생들은 부득이 반문맹(半文盲)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이와 같은 문자정책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일상 신문이나 교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지어 호적에 등재된 자신의 성명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藏書)를 읽을 젊은이들이 없어서 거의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오래된 고서가 아니라 당대의 서적을 대학생들이 읽지도 못하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이처럼 교재 자체를 읽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반문맹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지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문자정책이 잘못되어 초래된 결과이다. 일부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말아야 자연적으로 한글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글 전용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반시대적, 반사회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곧 하향평준화의 우민 정책인 것이다.
과거 일제가 침략하여 우리말을 말살하려고 하던 시대에 한글 운동은 애국운동임에 틀림없었으나 광복이 되자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일 개인의 주장에 의하여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위정당국에서 일반국민의 문맹퇴치 정책에만 급급하고, 전문지식인을 배양하는 정책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시급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글 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에서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든 공은 인정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등문맹(高等文盲)을 배출하는 문자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문자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는 단절되고, 국제 지식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화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은 이미 심각한 문화위기에 처하여 있는데도 위정당국이나 일반국민이 그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1세기는 동북아시대가 도래된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시대는 곧 한․중․일의 한자문화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과 유치원에서부터 논어를 가르치고 있는 1억 3000만 인구의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 오로지 한글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어리석은 아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적으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자 학습은 학문이 아니라 도구교육(道具敎育)이기 때문에 학습능률이 가장 높은 6세에서 13세, 곧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자를 교육해야 함은 다시 왈가왈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역대 교육부 장관 열 세분이 최근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시급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어떠한 여론보다도 중차대한 우국충정의 제의가 아닐 수 없다. 위정당국은 집단이기에서 주장하는 일부 한글 전용론자들의 의견에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하루속히 수렴하여 조속히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당면한 이 나라의 문화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반대) 아이들에게 '공부 짐' 그만 주자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 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ꡐ가족ꡑ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ꡐ家族ꡑ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 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 교원의 교내 노조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반대)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직사회 갈등 우려
최재선(서울 포이초 교장)
우리 교육현장은 교직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육공황에 이어 교무실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주장을 수용, ꡐ연수ꡑ라는 미명 아래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또다시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교조와 46개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미합의 사항이었던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해 월 1회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ꡐ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교무실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단위학교내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책임진 교육부가 내릴 결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ꡑ고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교육부와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연수)는 ꡒ교육부장관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ꡓ고 되어 있으나 이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교조 측도 ꡒ연수활동에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전반도 다룰 수 있지 않으냐ꡓ고 교내 노조활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교육부의 단위학교 노조활동 허용을 보면서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일은 교육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태도다. 교육부는 그 동안 극단적인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학습권 침해 등 법규정에 어긋난 일로 언론에 보도되면 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그 처벌은 시․도 교육감에게 미루고 심지어는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어서 일선 학교장만 어렵게 하고 전교조와 교장의 관계를 학생교육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선후배 교원으로서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몰고 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육부의 일관성 없고 무원칙한 자세다. 교육부는 이미 99년 7월 2일 시․도교육청 교원노조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ꡒ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원노조 관련 행사에 동원되거나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ꡓ며 ꡒ개별학교에서 노조가 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조활동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ꡓ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노조의 거리투쟁에 대해 그들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교조의 ꡐ총파업 위협(?)ꡑ에 밀려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말았다.
노동부에서조차 ꡐ교원노조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활동은 불법ꡑ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책임진 교육부가 전문직인 교원의 특성을 들먹이고 연수 운운하며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에서조차 교내 노조활동 허용방침이 발표되자 ꡒ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교사들의 물리력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ꡓ며 ꡒ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나쁜 선례가 될 것ꡓ이라고 비판해 왔다.
결국 교육부가 총파업이라는 전교조의 압력에 밀려서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어떤 단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원칙 없는 후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왔던 참교육학부모회에서도 ꡒ향후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교내에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ꡓ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일부 극단적인 교원노조의 위협에 떠밀려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결정을 내리는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소명감을 가진 교육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한 교원단체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찬성) "교원노조 조합 활동 제대로 하게끔 하자"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섭국장)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와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국국공립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뿐 만 아니라 전경련과 자민련 등 경제단체와 정당 차원에서까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이러한 반발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의 참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지 10년 만에 1999년 7월 1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교원노조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어 합법화되었다.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때 조합활동은 합법화와 함께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7월 2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합활동을 불허한다는 ꡐ지침ꡑ을 하달하였다.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분회 결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밖에서 장외 집회로 분회를 결성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하는 수준만을 보장하고, 향후 조합활동은 정책간담회 등에서 다룰 것을 고집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2년 6개월 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이나 자민련에게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올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ꡒ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ꡓ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학교 교육의 위상이 사교육의 팽창으로 저하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ꡐ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후에ꡑ라는 규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도에 매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생관, 학생지도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체결된 조합활동 보장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합활동마저 봉쇄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6개월만에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교직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조합활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ꡐ윈윈(win-win) 전략ꡑ을 마련하는 것이다.
4.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찬성)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돼야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교육법)
논의 주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당위성을 논한 바 있다. 이번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특히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ꡐ교육정책의 독립성ꡑ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ꡐ교육정책의 독립성ꡑ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ꡐ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ꡑ에서 우선 교육정책에서의 ꡐ독립성ꡑ의 의미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 뜻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ꡐ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ꡑ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ꡐ교육정책의 독립성ꡑ에서 ꡐ교육정책ꡑ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논하여 온 것은 ꡐ교육ꡑ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지 ꡐ교육정책ꡑ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최광의(最廣義)로 보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모든 교육 관련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교육 관련 입법정책과 행정부의 교육정책, 사법부에서의 일정한 판례상의 경향성도 이러한 의미의 교육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최광의의 교육정책). 또한 교육정책은 국가의 영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세우는 교육정책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당과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입법정책과 교육정책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광의의 교육정책). 아울러 교육정책을 좁게 생각하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도와 국회의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여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현장 개선 혹은 개혁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협의의 교육정책). 필자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ꡐ정치활동ꡑ에 상응하는 의미의 교육정책은 적어도 대통령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주체가 되는 광의 혹은 최광의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결국 교육정책의 독립성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로부터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며, 오늘 이것에 대한 논의 역시 그 동안의 이 분야 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논의의 핵심 내용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이 독립성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의미와 내용
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의미
최근 교원 및 교원 단체의 정치활동을 주장함에 있어서 ꡐ교원ꡑ이란 기존의 대학교수 외에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도 대학교수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가입 등은 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교직을 잠시 휴직하는 방법이 통용될 수 있었던 데에 반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은 이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분들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초․중등학교 교원이 대학 교수와 전적으로 같은 정도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가 하는 일과 근무여건이 대학 교수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ꡐ정치활동ꡑ이란 헌법적으로는 ꡐ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ꡑ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종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위에 적시한 헌법 제24조와 제25조상의 참정권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계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권을 총칭한다고 본다. 이 점 역시 교원의 정치활동을 다룸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권리는 그것을 아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 참정권만 알던 것과 ꡐ정치적ꡑ 기본권을 아는 것은 다르며, 그 가운데 ꡐ정치적 자유권ꡑ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권리행사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정치적 기본권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헌법 제24조상의 선거권과 제25조상의 공무담임권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의미의 참정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헌법 제21조상의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후자를 우리는 특히 정치적 자유라고 하며, 헌법학계에서는 이것을 위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구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로 규정한다.
나. 참정권과 그 내용
참정권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또는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참정의 정도에 따라서 간접참정권과 직접참정권으로 구분된다. 간접참정권에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포함된다. 직접참정권은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은 간접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접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가구성원, 즉 국민이면 누구나 그 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국민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의 기본권은 특수신분관계에 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받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원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다. 정치적 자유권과 그 내용
정치적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치적 자유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정당의 정책활동 및 정당 상호간에 교환되는 정책 논쟁 비판을 보도․논평․의견광고로서 게재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단체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이른바 ꡐ제3자 편의 낙선운동ꡑ을 금지한 공선법 제58조와 제59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이다.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모든 국민은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정당결성 및 불결성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가입과 불가입의 자유를 가지고, 당원으로서의 계속 잔류와 탈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당법 제6조). 다만 국․공․사립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전임강사에 이르기까지의 교수들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선거운동을 이와 같이 ꡒ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ꡓ라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논의의 편의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 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후보자편 이외의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이하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은 성질상 당선운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의미상으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의 개념과 구분할 것에 ꡒ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ꡓ이 있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그 단서 제1호에서 ꡒ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ꡓ와 제3호에서 ꡒ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ꡓ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국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치적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 하겠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공영제를 위하여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상식이다.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ꡒ공선법ꡓ)이다. 공선법에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상의 제한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공선법 59조).
둘째, 인적 제한이다.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제3자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예컨대, 선거사무종사자, 일반직 공무원, 교원(대학 조교수 이상은 예외가 있음), 미성년자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선법 제60조). 또한 과거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를 당하였다. 즉,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선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으로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방법상 제한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비방 등은 금지된다.
넷째, 비용의 제한이다. 선거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공선법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액수를 제한하고 출납책임과 수입 및 지출의 보고와 공개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이번에 교총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의 ꡐ독립성ꡑ으로서의 ꡐ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ꡑ의 의미
본고의 주제로 주어진 ꡐ교육의 독립성ꡑ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의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적 세력이나 종교적 세력 혹은 기타 사회특정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관계자들이 자치적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인성 위주의 교육 본질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라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은 그 자체로써 외부 세력의 교육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립성과 통한다고 본다.
교육의 중립성에는 그 외부 세력의 영역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중립성, 경제적 중립성, 문화적 중립성이 포함된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립성 가운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자주성의 정치적 측면을 반영한 원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왜 헌법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교육에 대하여 여러 세력들에게서의 중립이 요구되지만 특히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만큼 교육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교육계의 황폐화가 초래된 경우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발견한다. 정년단축 결정이나 그것의 재연장 추진 사건, 이른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것을 준수해야 할 두 주체에 따라서 구별해서 논해야 할 문제로 본다. 이것은 우선은 국회나 정부 등 정치 세력의 자의적인 교육 관여의 근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하는 것으로 본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과의 관계
이상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의미와 내용, 교육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점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하며, 본고의 핵심이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하던 당시의 일간지 기사를 보면, 교총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고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 기사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입안과 실행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견제하여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가와 교육계의 판단에 동의한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목도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정책이 결코 정치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의 정년단축정책이다. 정부와 국회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겠다고 한 취지의 일부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가령 노령교사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외국어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그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교사에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시대에 걸맞은 재연수 프로그램을 행정당국이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노령 교사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위와 같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거기에 IMF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젊은 인력들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써 정부는 교육 본연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따라서 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인력의 질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러한 정치 종속적인 교육정책의 추진과 그 폐단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심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움직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한다면 임의로 교육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정치로부터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오히려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판단에 현실성이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본다. 금년의 지방자치단체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교원의 정치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단이 혼탁한 정치 현실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체는 법으로 허용하되 교육현장이 정치 바람에 오염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도 물론 감시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들 스스로의 양식이다. 교실에까지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운 정치 바람을 몰고 온다면 교사들 스스로 교권을 포기하고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찬성) 정치활동은 교육발전에 기여
황석근(한국교총 대변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의 일부분이다. 교육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기본계획이 작성되고 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라는 정치적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집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보다는 개혁 실적에 급급한 정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거나 교육적 논리보다 시장경제 논리 혹은 특정 집단의 압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왜곡되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 왔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정책 실적과 향후 방향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참여방식인 선거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아가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 방지와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단순히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더구나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정당이나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노동기본권보다 훨씬 앞서 보장하고 있다. 교원노조까지 허용할 정도로 개방된 정부․여당이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컨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87% 이상이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내에서 교원의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개인 자격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학교의 정치장화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는 학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 교사는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행정적인 지도 혹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의 제한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원에게 정당가입이나 참정권을 허용하면서도 초․중등교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치적 기본권은 노동 기본권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OECD의 가입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의 대표적 교원단체인 NEA는 1972년도에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사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뿐만 아니라 캠페인, 경매 및 경품판매, 우표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기금도 모금한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였으며 1990년대에 미국 하원의원의 75%가 NEA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미국의 교원노조인 AFT도 정치교육위원회(COPE)를 통하여 다양한 기금모금과 정치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단의 정치오염을 걱정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영국교원노동조합은 우호적인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 지지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입법과정에서 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최?
첫댓글 대단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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