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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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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주택.시공상담/Q&A 지하실환기문제 문의 드립니다.
청천(양평백안리) 추천 0 조회 824 08.05.29 14: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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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9 15:30

    첫댓글 건축법상 지하층의 외벽면이 흙에 덮히는 면적이 1/2이상이면 지하층 입니다. 지상으로 1.5m가 올라와도 지하층일 수 있읍니다. 대지의 경사가 있을 경우 가중 평균면을 지면으로 보게 되므로 더욱 유리해집니다.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 작성자 08.05.29 15:32

    말씀하신 방법으로 pit 부분에 창을 낸다면...pit 공간으로 인정 받느냐가 문젠데...가능할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08.05.29 16:13

    피트 공간이 크지 않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피트의 바닥은 지하층의 바닥보다 80cm정도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DRY AREA를 만들게 되면 항상 배수문제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 작성자 08.05.29 19:32

    지하층 바닥보다 피트층의 바닥이 80cm 정도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피트층 인정을 위한 규정인가요 아님 dray area 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인가요?

  • 08.05.29 22:14

    위의 그림상에 초록색 부분을 dry area로 볼수는 없읍니다. 드라이 에리어의 단면을 올려주도록 하겠읍니다.

  • 08.05.29 22:28

    위와 같은 경우는 피트 공간으로 건축신고나, 허가시에 피트로 표시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허가권자의 해석상 추후에 불법 증축공간으로 따질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08.05.29 22:29

    DRY AREA와 PIT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08.05.30 00:24

    피트 공간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dry area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dry area를 설치한다면 피트 공간 뒷 벽체에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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