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축할려는 주택에 지하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4면중 3면은 지하에 묻히고 전면은 지하실 하부와 지표면이 동일 레벨 입니다.
지하실 구조는...
주차장(노란색), 보일러실(분홍색)..그리고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pit 공간(녹색)으로 구성됩니다.
지하실은 환기와 습기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압니다.
pit 공간에 대한 적당한 방법을 모색중이나 쉽지 않아 골치가 아픈데...좋은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색했던 방법중에...
pit 공간 외뱍에 dry area 창을 설치를 하여 환기를 하려했으나, 이것이 설치될 경우 자칫 pit 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건축면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그래서 이 방법은배제 됨...
또 하나는 천장에 덕트시설을 하여 외부에 환기용 모타를 설치하여 강제순환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장기적 전기사용에 따른 비용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 됨.
어떻게...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77/5_cafe_2008_05_29_14_54_483e45272a74e)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77/9_cafe_2008_05_29_14_54_483e452c3f267)
첫댓글 건축법상 지하층의 외벽면이 흙에 덮히는 면적이 1/2이상이면 지하층 입니다. 지상으로 1.5m가 올라와도 지하층일 수 있읍니다. 대지의 경사가 있을 경우 가중 평균면을 지면으로 보게 되므로 더욱 유리해집니다.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pit 부분에 창을 낸다면...pit 공간으로 인정 받느냐가 문젠데...가능할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피트 공간이 크지 않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피트의 바닥은 지하층의 바닥보다 80cm정도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DRY AREA를 만들게 되면 항상 배수문제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지하층 바닥보다 피트층의 바닥이 80cm 정도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피트층 인정을 위한 규정인가요 아님 dray area 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인가요?
위의 그림상에 초록색 부분을 dry area로 볼수는 없읍니다. 드라이 에리어의 단면을 올려주도록 하겠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피트 공간으로 건축신고나, 허가시에 피트로 표시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허가권자의 해석상 추후에 불법 증축공간으로 따질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DRY AREA와 PIT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피트 공간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dry area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dry area를 설치한다면 피트 공간 뒷 벽체에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