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4 - 125 호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
채용 |
채용분야 |
선발 |
필기시험 과목 |
필기 | |||
계 |
남 |
여 | ||||||
계 |
42 |
40 |
2 |
|||||
공개경쟁 |
지 방 |
소방분야 |
36 |
34 |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5과목 | |
제한경쟁 |
지 방 |
소 방 |
조종사 |
1 |
1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 |
지 방 |
화학분야 |
2 |
2 |
|||||
지 방 |
구조분야 |
3 |
3 |
2. 시험방법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별표5])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1]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 :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합니다.
-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소방교·장의 영어는 시험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공개경쟁시험 여자 · 소방항공 · 화학 · 구조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별표 7] [참고2]
5)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95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참고3]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4]
3)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4)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5)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소방공무원신체검사서,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2) 제한경쟁특별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역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역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
채용예정 |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
소방사 |
소방분야 |
21세 이상∼40세 이하 |
1973. 1. 1 |
제한경쟁 |
소방사 |
구조분야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3. 1. 1 |
소방교 |
화학분야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3. 1. 1 | |
소방장 |
소방항공분야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3. 1. 1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분 야 |
응 시 자 격 |
경 력 요 건 | ||
제한경쟁 |
구 조 |
제 한 없 음 |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 |
소 방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
▷ 자격증 소지 한 후 당해분야에서 | ||
화 |
학력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 |
▷ 제 한 없 음 | |
자격증 |
기술사 : 화공 |
▷ 자격증 소지 한 후 당해분야에서 |
※ 군 특수부대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또는 자력표 사본(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3)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취소)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14. 3.3(월) ~ 3.6(목) |
제1차 |
2014. 4. 10(목) |
2014. 4. 19(토) |
2014. 5. 2(금) |
제2차 |
2014. 5. 2(금) |
2014. 5. 17(토) |
2014. 5. 20(화) | |
제3차 |
2014. 5. 20(화) |
2014. 5. 22(목) ~ |
2014. 6. 5(목) | |
적성검사 |
2014. 5.27(화) | |||
제4차 |
2014. 6. 5(목) |
2014. 6. 17(화) ~ |
2014. 6. 25(수)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70-4012-6103 ~ 4)
나. 접수시간
1)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장 : 7,000원, 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참고5]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재난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참고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참고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배 근 력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앉아윗몸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제자리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
윗몸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왕복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참고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
1. 일반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2. 비ㆍ구강ㆍ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
3. 치아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5. 심장 |
가. 심부전증 |
6. 복부장기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7. 생식 |
가. 중증 요실금 |
8. 내분비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
9. 혈액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10. 신경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
14. 정신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17. 운동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참고5]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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