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세관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있어 신고해야 하는 입국자 역시 7월부터는 모든 공항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고 물품이 있든, 없든 관련 사항을 일정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 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과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두 가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별도 작성 없이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 ▲10갑 초과 담배 ▲2병(2ℓ·미화 400달러) 초과 술 ▲60㎖ 초과 향수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마저도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모바일 또는 종이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세금을 계산하고 종이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는 구조다. 그런데 앞으로는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모바일 자동 세금 계산,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등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김포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