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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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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Q&A) 급질문 이요, 압류,추가 생계비 자료송부관련
해문 추천 0 조회 192 13.12.04 22: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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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6 13:23

    첫댓글 1.일단 중지시킨후 채권자 부채증명서상 그대로 기재하시면됩니다.
    2.진술을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시고 정말 교통비가 최저생계비에서 더 보장받아야하는
    근거자료포함하여 제출하셔야할거같습니다.
    3.부채증명서발급못할상황일때에는 자료송부청구서로 대체하게되어있어 신청서접수직전에
    보내시면됩니다.
    급여압류하는 시간보다 금지명령을 더빨리 내려줄법원같으면 그냥 부채증명서 띠고 접수하거나
    금지명령이 더딘법원같은경우는 부채증명서 없이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하고 급여압류에대한 염려로 인한 진술서한장
    포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4.원래 본점주소 기재하셔야합니다

  • 작성자 13.12.06 16:22

    감사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ㅠㅠ

  • 13.12.18 12:04

    유하님이 저를 이렇게 보셨을라나...닭둘기님 답글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니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게 보이셔서 굉장히 좋아보이십니다 ^^
    앞으로도 좋은 답변 남기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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