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방식)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466,529,544 | |||||
운영자금 (원) | 114,533,470,456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만기이자율 (%) | 4.00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12월 1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3월 19일, 2012년 06월 19일, 2012년 09월 19일, 2012년 12월 19일, 2013년 03월 19일, 2013년 06월 19일, 2013년 09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2014년 03월 19일, 2014년 06월 19일, 2014년 09월 19일, 2014년 12월 19일, 2015년 03월 19일, 2015년 06월 19일, 2015년 09월 19일, 2015년 12월 19일, 2016년 03월 19일, 2016년 06월 19일, 2016년 09월 19일, 2016년 12월 19일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원금상환기일)에 사채 원금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 각단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은 2013년 12월 19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4.1428%이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함 (3) 청구 및 지급 장소 ①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②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종로업무팀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상기 나.목 본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목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행사가액 (원/주) | 4,945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이사회결의일(2011년 12월 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1월 19일 | |||||
종료일 | 2016년 11월 19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i) 발행 당시 "시가"(라.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ii) 발행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 또는 전환가액을 정하여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 등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등이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등이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1) 및 (2)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만기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03월 19일, 2012년 06월 19일, 2012년 09월 19일, 2012년 12월 19일, 2013년 03월 19일, 2013년 06월 19일, 2013년 09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2014년 03월 19일, 2014년 06월 19일, 2014년 09월 19일, 2014년 12월 19일, 2015년 03월 19일, 2015년 06월 19일, 2015년 09월 19일, 2015년 12월 19일, 2016년 03월 19일, 2016년 06월 19일, 2016년 09월 19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5)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6)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다만,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1년 12월 14일 | ||||||
12. 납입일 | 2011년 12월 1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2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상기 '11. 청약일'은 청약개시일입니다.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기간: 2011년 12월 14일(수)~ 2011년 12월 15일(목) (2영업일간)
("본 사채"의 청약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5시30분으로 한다.)
(2) 청약사무취급처: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청약방법: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청약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사채"의 청약시 국내 개인투자자는 Ⅰ그룹, 그 외 투자자는 Ⅱ그룹으로 분리하여 청약한다. 이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한 일반투자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을 의미한다)을 말한다.
④ 상기 ②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본다.
⑤ 청약금액의 단위: "본 사채"의 1인당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은 1억원 단위로 한다.
단, 최대 청약금액은 1인당 1,200억원으로 하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청약증거금:
a. Ⅰ그룹: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b. Ⅱ그룹: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c. 청약증거금은 2011년 12월 1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d.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1년 12월 19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4) 배정방법: "본 사채" 청약에 응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① Ⅰ그룹에 600억원, Ⅱ그룹에 6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② 각 그룹별로 모두 초과청약시, 각 그룹별로 각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각 그룹별 최종 잔여금액은 각 그룹별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③ Ⅰ그룹 및 Ⅱ그룹 중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그 청약미달금액은 청약초과그룹에 배정하며, 청약초과그룹은 상기 ①의 최초배정금액과 청약미달그룹의 청약미달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④ 상기 ② 및 ③에 의한 배정의 경우 최소배정단위는 십만원으로 하나, 각 그룹별로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소배정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소배정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⑤ 각 그룹별로 모두 청약미달이 발생하거나, 상기 ③에 의한 배정 후에도 최종적으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그 청약미달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⑥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11년 12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wm.com)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첫댓글 BW 공모규모 : 1200억(개인 600억, 기타 600억 그룹별청약)
만기 : 5년(PUT 옵션 2년)
YTM : 4%
W 리픽싱 : 80%
신용등급 : BBB+ (2011년 6월기준)
주관사 : 우리투자증권
마감 : 12월 15일(목) 3시30분
환불 : 12월 19일(월)
짱구삼촌님 빠른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 다음주 공모끝내고 폐업할모양입니다...
다음주에 7개나 됩니다. GS리테일 포함해서요....
청약결과도 양극화되리라 봅니다.
빠른 정보 감사드려요 gs하고 갈등되겠네요
감사합니다
GS리테일하고 겹치게 발행할정도로 자금이 급한가 보네요^&^
(자금규모가 되시는 분들이 유리할수도)
BBB+에 표면금리2% 만기4%.............확실한 저금리 시대인가 봅니다^&^
신용등급에 비해서는 좀 낮네요. 완전히 AAA수준이에요.
항상 건강하세요^&^
신용등급A-인 STX조선해양 표면금리2.5%만기3.5%
채권금리가 너무 저렴한것 같습니다^&^
( 다음주 공모주들은 그나마 쓸만한데 겹쳐서 고민중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확실히 W는 매력적인거같네요..^^ 청약결정했습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검토해보야죠 ㅎㅎ 그리고, 수익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는 채권의 안정성이 높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 면도 있겠군요.
3년간 주가 추이가 하향곡선이네요.. 태양광은 당분간 희망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W조건이 괜찮은거같은데..어떤가요?
결국 잘 견디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얘기도 되는데......전 풀청약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웅진그룹이 나름 재무구조가 괜찮으니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웅진이 돈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 안좋은 것들은 다들고 있어서 그렇긴 하네요 극동건설,저축은행 인수,웅진엔저지 지분팔아치우는 2대 주주등...아무튼 잘만 버텨주면 수익은 줄것같은데 청약해서 사는 거 보다 저는 상장되면 줒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왠지 잘못 풀청약하면 제2의 lg이노택cb가 될거 같아서여 ..서서히 시장 상황봐가며 해야겠네요 ...요즘 수익이 저조하네요 .폭락한 우량주 매수매도를 전문으로 하는데 8월 폭락때 나름 저점이락 7월에 산것들이 아직도 물려 있어서 과감한 배팅이 힘드네요. 소액으로 테마주 단타로 손실 매꾸고 달달이 물타기로 단가 낮추며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왠지 투자에 신중하게 되네요 ...
CB와 BW는 좀 틀릴겁니다.대부분 BW가 CB보다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므로(분리형),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단기로 수익여부를 대부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만...
하긴.. 태양광 산업 앞으로 10년은 암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중국은 몇몇 기업 쓰러질 위기에 있다고 그러구요... 아무튼 단기간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난점에서 향후 몇년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할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웅진에너지망하진않겟죠??? ㅠㅠ 고수님의견을주세요. 망하지않으면해볼만한데요..
워랜버핏이 태양광에 관심을 가져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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