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종사자 총급여 2,675,000원에 세부내역관련 문의가 많아서 공지드립니다.
저도 도에서 총액으로 받아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1. 4대보험 퇴직적립금 뺀 금액을 월급여로 주시던지
2.아니면 1호봉 금액으로 주시고 나머지 차액분은 모아서 명절이나 12월에 추가급여로 주셔야 합니다.
대충 제가 계산했을때는
처우개선비 9만원일때 급여: 2,206,010원 4대보험료: 238,837원 퇴직급 : 229,651원 총2,675,000원
처우개선비12만원일때 급여: 2,201,430원 4대보험료: 241,429원 퇴직급 : 232,143원 총2,675,000원
처우개선비15만원일때 급여: 2,196,345원 4대보험료: 244,020원 퇴직급 : 234,635원 총2,675,000원
이건데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이 저것보다 적게 나올거라서 차액은 급여에 추가 주시거나 / 급여에서 상여금주면 안되니 추가급여로로 명절이나 연말에 주시면 될듯합니다.
결론은 보험료,퇴직급 뺀 나머지는 급여로 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