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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
임용직급 |
인원 |
자격 요건 |
담당 직무 |
해남교도소 |
일반직 공무원 (9급, 운전서기보) |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28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840호, 2014.12.9.) 제26조 내지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13호, 2014.11.1.)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2014.12.31.)
3. 응시자격 요건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자(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7.12.31. 이전출생자)
다. 학력·거주요건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사.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헌혈확인 증명서:최근 3년간 헌혈실적(2012.01.28.~2015.01.27.)
- 대한적십자사 발행
4. 시험 합격자 선정방법 : 경력경쟁채용시험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 단 3배수내 동순위자가 다수인 때에는 전원 합격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격취득 후), 무사고 및 교통법규준수 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헌혈실적,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일 자 |
추 진 업 무 |
비 고 |
2015. 1. 28(수)~ 2. 9.(월) |
○ 시험시행계획 공고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2015. 2. 5(목)~ 2. 9.(월) 09:00~18:00(공휴일 제외) |
○ 원서교부 및 접수(3일) |
해남교도소 총무과 (방문, 우편접수) |
2015. 2. 16.(월) 10:00 |
○ 1차시험(서류전형) |
해남교도소 |
2015. 2. 23.(월) 10: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개별통보 |
2015. 3. 2.(월) 10:00 |
○ 2차시험(면접시험) |
해남교도소 청사 회의실 |
2015. 3. 9.(월) 10:00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해남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접수기간 : 2015. 2. 5.(목) ~ 2015. 2. 9.(월) [3일간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해남교도소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536-824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해남교도소 총무과
※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동봉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 1부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해당증명서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 이력서(별지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4) 1부
※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할 것(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면접시 반드시 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급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은 최근 5년간 경력으로 하여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1부(대형면허 취득이후 대형차량 운전업무로 근무한 경력 증명)
-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5톤이상) 근무경력 우대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근무기간,직위(급),운전담당업무,근무형태(전임,비전임등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경력으로 인정함(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에 한함)
○ 헌혈확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시 지참)
8.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3. 9.(월) 10:00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임용예정일 : 2015. 3. 23.(월) 임용예정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2015.01.28.)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교도소 총무과(☏ 061-530-9300, 내선204, 205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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