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의약품, 의료기기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의약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정도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증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업체 또는 제품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