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과,
방송대에 가족이
함께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자격 및 제출 서류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공통자격 |
학적 |
당해 학기(2015.2학기)
재학생 |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통장사본 1부 |
성적 |
직전 학기(2015.1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
평균 1.4이상(F학점 포함) |
세부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가능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
차상위 계층 |
학생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가능 자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1)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구원 명의시) |
차차상위 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18,103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생활곤란자
|
1급~4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1~4급)
사본 1부 |
최근 2년 이내 파산확정자 |
파산신고결정 확정증명서 1부
(파산확정 법원 발급) |
최근 6개월이내 폐업한자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방송대 가족
(신설) |
2015.2학기 현재 직계가족
2인이상 재학 중인 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가족 중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가구원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명의일 경우 증명서에 표기된 부모만 해당함 |
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정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5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증명서 인정기간
:
장학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
발급포함)
2) 118,103원:
2015년 7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2015년도 건강보험요율(3.035%)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8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소득인정액(A×1.5) |
925,922 |
1,576,572 |
2,039,532 |
2,532,494 |
2,965,455 |
3,428,415 |
3,891,377 |
건강보험료(A×1.5×0.03035) |
28,102 |
47,849 |
61,900 |
76,861 |
90,002 |
104,052 |
118,103 |
2.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
430명 (1인 250,000원)
3.
선발
절차
-
신청서작성(학생)
➠
소속 지역대학 제출
➠
적격자
추천(지역대학장)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5-1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
당해학기(2015.2.학기)
교내외 타장학 수혜자
(단,
성적우수C,
근로장학생은
가능)
4.
신청기간
:
2015. 11. 30.(월)
~
12.
4.(금)
(5일간)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12.5.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처
: 소속지역대학 제출
2015.
11. 1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