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은행에서 본심사 진행하기
이제 본계약까지 마쳤으니,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돼.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만 검색해도 찾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을거야.
그 중 몇가지만 얘기하자면,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는데,
주민센터 방문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한 집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해.
수수료는 600원 정도 들었고,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돼. 대리인이 가도 돼. 동생 계약이지만 내가 갔고 남이 가도 상관없어.
전세계약서 들고 가면 돼!
이제 본인서류 + 회사준비서류 + 부동산서류 모두 챙겨서 은행에 방문해야해.
이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의 서류다 /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의 서류다 말이 많은데
나는 3월 16일 대출 신청했고 4월 12일 대출 실행되었어. 근데 서류중에는 3월 7일, 3월 9일 서류도 있었어.
실행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는 아닐수도 있으니, 서류날짜에 대해서는 가심사때 은행원분께 여쭤보는게 좋을 것 같아.
내 경우는, 가심사때 거의 본심사 수준으로 자세히 해주셨었어 (가심사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심사처럼 실제로 넣어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가심사 1번, 본심사 1번 총 2번 은행 방문으로 끝났어.
서류는 아주 잘 챙겨왔다고 하셨고, 이때 심사를 넣으면서 약정서를 쓰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소요됐어.
이날 작성했던 서류 중 2가지만 설명할게
1) 채권양도계약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2년간 사는거잖아.
그럼 우리는 2년 후에 집주인에게 그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세금 받을 권리인 '채권'을 HUG에게 양도한다는 뜻이야.
여기서 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데, 중기청 100% 상품은 HUG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야. 우리가 은행 통해 HUG로부터 빌리는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나중에 계약 끝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 빼줄거지? 근데 그 채권(돈 돌려받을 권리)을 임차인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임차인한테 돈 돌려주지 말고 꼭 우리(HUG)한테 돌려줘~ 만약에 깜빡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준다음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
HUG에서는 혹시나 있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도 진행해줘, 중기청 100%는 이게 필수야. 예를들어 집이 갑자기 경매되는 경우 또는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거지.
2)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특약
동생이 들어가는 집은 신축 오피스텔이라, 아직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건 아니야.
임대인이 돈을 일부 내고 분양권만 받은 상태이고, 임대인이 잔금을 다 내면서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해.
보통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임대인은 잔금을 치르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에도 '임대인은 4월 12일 잔금완납영수증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을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잔금 치르고 소유권등기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썼어
- 대출 실행 당일, 분양대금완납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한다.
은행마다 조금씩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 3가지 모두 당일날 제출하는게 원칙이야.
안그러면 대출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다시말하지만, 분양권 상태인 신축오피스텔 계약 기준이야.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끝냈어.
5. 임대인의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4번목차에서 설명했듯이, 약정서를 쓸때 우리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우리가 HUG에게 채권을 양도하긴 했는데,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만 해서 발생하는건 아니야.
A가 B에게 한달 후 갚는 조건으로 돈 10만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A는 한달 후에 B에게 10만원을 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마침 A가 C에게 갚을 돈 10만원이 있는거지. 그래서 C에게 말하는거야 "내가 한달 후에 B에게 10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 채권을 너에게 양도할테니 B에게 10만원을 받으렴"
여기서 끝나면 안되겠지? A와 C가 얘기를 나눈건 B는 전혀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 B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는거지. 통지를 안하면 B는 당연히 한달 후에 A에게 갚을테니까. 이후 A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버리면 C는 난감하게 되는거야. 여기서 A = 나 / B = 임대인 / C = HUG 로 생각하면 돼.
이 통지서는 등기로 가는데 임대인이 수령을 꼭 해야해. 못받으면 안돼..
나는 3월 16일 대출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하필 3월 31일 이사 예정인거야.
채권양도 통지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지금 주소로 해야할지 바뀔 주소로 해야할지 모르겠는거지..
은행원분이 일단 지금 주소로 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하셔서 이사 전 주소로 했고 다행히 3월 26일쯤 임대인이 수령했어.
꼭 집주소가 아닌 회사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고, 만일 임대인이 계속 수령을 못하면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수령해야 한대
6. 대출실행 + 전입신고 + 입주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완료하고나서는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었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중기청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래.
근데 나는 여기서 한번의 고비가 왔어.
대출 실행일이 12일이었는데, 영업일 하루 전날! 그러니까 4월 9일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위에서 언급했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을 대출 당일까지 못주겠다고.
법무사 통해 등기이전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나..
근데 이건 계약서에도 12일까지 주기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에서도 꼭꼭 당일날 제출해 달라고 했었어.
그래서 꼭 당일까지 달라고 말했으나, 막무가내인거야. 본인도 주고 싶은데 사정이 안되는걸 어쩌냐면서
(내 생각인데, 뭔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줘야하는데 그건 싫고
생떼를 써서 해제하고 싶은 느낌? 근데 마음대로 안되니까 이제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정 대출이 안되면 계약이 파기되
겠죠? 근데 그러면 계약금 2배를 주셔야 하는데.. 했더니 본인을 협박하니 뭐니 하면서 ㅎㅎ 이럴땐 그냥 부동산이랑 얘기하시
라고 해. 그쪽은 어른남자고 난 어린여자애라 만만하게 보는건지 뭔지.. 암튼 부동산 통해서 해결했고 등기접수증은 12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진 안온 상태야.. 계속 지켜봐야지)
보통은 문제 없이 될텐데, 나도 후기 찾아보면서 나처럼 접수증 당일에 못준다는 사례를 몇번 봤거든.
아마 부동산에서 잘 챙기겠지만, 그래도 본인도 미리미리 챙기는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미리 문의한다던지)
12일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 받았고 9시 10분쯤 대출 실행됐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했고, 전입신고 완료까지 2시간정도 걸렸어. 바로 등본 뽑아서 팩스로 보냈어
이제 잔급완납영수증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 2가지 받아서 은행에 팩스로 제출하면 돼
이 2가지는 부동산에서 은행으로 보내줄 예정인데, 나한테도 보내달라고 했어.
7. 기타
먼저, 중기청은 올해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야.
혹시 이용할 생각이 있으면 서두르는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심사 받았을 때 은행원분이 대출 가능할 것 같으니 계약서 쓰고 본심사 받으러 올 때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오라고 하셨었어. 이후 대출 진행할 때 기금E든든에서 대략적인 진행과정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거야.
그리고, 아직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워낙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서 혹시 중기청 이용중 집이 경매되거나 아니면 만기 후 집주인이 잠수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봤었거든.
아직 겪은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 중기청 이용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 두가지 정도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1. 수개월에 한번이라도 등기부 둥본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은 600원이면 열람용 1000원이면 발급용으로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
요새는 어플도 있어서 '인터넷등기소'어플로 주소만 알면 바로 결제해서 받아볼 수 있거든.
가끔 임대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 (바뀌더라도 괜찮아, 바뀌었을 때 절차가 있더라고)
이 경우 HUG쪽에서 임대인변경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또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에도 표시가 되더라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키고, 1초라도 빨리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아.
2. 계약만기 최소 3개월 전 통지하기 (더 연장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을 더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만기 6개월~1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해
그런데, 1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되니까~ 하고 룰루랄라 있다가는 큰일날 수 있어.
우리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기간은 만기 후 1개월까지야.
그런데, 예를들어 만기일이 6월 1일이라 5월 1일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다?
이 '통지'는 일방적인 통지가 아니야. 내가 연장의사 없음을 말하고 임대인이 OK하고 알아들었어야해.
만일 임대인이 잠수타서 보험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해.
근데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려면 내가 임대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통지한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잖아.. 그럼 나는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임대인의 초본을 떼서 임대인 주소를 확인해 > 그리고 임대인 주소로 다시 등기를 보내고, 이 등기가 도착하지 않은 증빙을 가지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 공시송달 역시 바로 효력이 나오는 건 아니고 2주 이상의 기간이 또 소요가 돼.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임대인에게 1달 전에 통지해서 그때 임대인 부재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기도 전에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는 거지..
다들 조심해서 전세금 잘 지키고 행복하게 지내자 !
문제시 말해주면 수정할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난 벌써부터 만기가 두려워 집주인도 이래저래 잡음이 많은 사람인데 연장 안하자니 갈곳은없고..
이런 정보글 너무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ㅈㄴㄱㄷ 일단 중기청 예산 자체가 21년까지로만 잡혀있는걸로 알음
신규는 21년까지 가능하고 22년부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연장만 가능.
대체 상품이 나올거라는 말도 있고.....사람마다 갈리긴함
아 나 연장해야되는데 벌써 머리아파죽겠다...ㅎ 그치만 1.2퍼 개꿀임 진짜로 개고생하더라도 꼭 해,,,
와 정보진짜고마워 지역은 서울에서 한거야? 서울에서 중기청100짜리 괜찮은곳매물이 거의 없길래ㅠㅠ
서울은아니구 경기도야
아 내년취직예정인ㄷ. ㅠㅠ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ㅈㄴㄱㄷ ㅇㅇ 만 한달치 급여
나 지금 재계약해야하는데 ㅅㅂ 눈물,,,,
중소기업 안다녀서 금리 오르고...
또 100퍼한 사람은 연장시 10퍼센트 내야하는데 이거 안내면 금리가 또 올라가서
2.몇퍼센트 내야한다 흑흑,,,
또 목적물 변경안된다는대 또 된다는곳도 잇고..
이 대출 너무 머리아프고 복잡하다...
정보도 너무 없고~~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하나...?
은행은 한달뒤에 다시 전화준다는데...
일단 집주인이랑 재계약하기로 한 상태고,,,
금리 얼마나 올랏어?? 중기청 말고 다른 은행들 낮은게 2.4던데 ㅠ 그정도로 올라?!!..
@내가제일소중해 일반 버팀목된대!아직 안알려줘서 2.초중반된대서 그정도 될거같아ㅠ
나도 중기청 100프로 대출받고 11개월째 살고있어 진짜 돈모으기 훨씬 좋은것같아! 불안하면 보증보험 꼭꼭 들고!!!!
@간지뽀대퀸카 응 백프로는 보증보험하고 세트야!! 안들을수가 없다그랬던것같아 80은 따로!!
중기청 올해끝나?!..
응 올해 끝난대!
분양권은 뭐야..?
그건 내가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ㅠㅠ 직접 찾아보는게 좋을듯해
나도 중기청 100 빌라 쓰리룸 사는중 ㅠㅠ 월오 육만원 나와
인턴은 쳐주지도 않겠두나,,
인턴도 된다는 후기가 있어 한번 찾아봐!
지우지말아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확한건 은행 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100%는 일단 매물이 중요하고, 기대출 2000이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었어.
내 동생의 경우는 자동차때문에 자동차대출 600정도 있었어 !
@구구구이이오 나 차할부 들어가는거 있는데 이것도 대출로 속하는건강...? ㅜㅜ
진짜 명생이다
중기청이랑 완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HUG 안심전세진행하는 사람들 진짜 깡통전세 조심해!!!!!!!!! 위에서 언급한 전세 만기 날짜 도래할 쯤 집주인 연락 안 되거나 나 모르는 상태에서 집주인 바뀌고 그 집주인이 국채 체납 많거나 나 몰래 집 보증 대출 받고 했으면 전세금 못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글쓴이가 적어놓은 대로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나랑 계약 진행하는 중개인이 진짜 중개사 자격증있는 사람인지 봐야해!!!!! 자격증 없는데 중개 보조 해주는 사람이 직인 찍어주는 거 불법이고 이런 경우엔 내 보증보험 적용 안 될 수 있어!!!!!
아하 중기청 올해까지구나 ㅠㅠ 글 자세히 써 줘서 정말 고마워! 도움 많이 됐어 💛💛
올해까지면 이제 연장도 안되는거야??
만약 보증금의 5%정도도 돈 없을땐 어케 해야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글 써주다니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아본 것보다 정보가 훨씬 좋다..! 고마워!!
나한테 3천이 있다 그럼 그냥 무조건 80프로 고고 중기청이 최대 1억이고 20%최대로 당겨서 1억이 될때가 1억 3천이라고 하더라고!! 3천정도면 집 차이가 크고 ㅜ 100프로 안해주는데가 훨 많아서 잘 따져봐!! 그리고 100프로는 다가구 , 단독 안됨! 할라면 전체 세대의 전세 계약서(?)를 가져와야하는데 집주인은 물론 은행원도 잘 안해줘 해봤자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ㅠ 100%노리는 사람들은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를 볼 것!~!~!
집은 언제부터 구했어?
이제
막
취업해서 아직 일
시작
안했는ㄷ 안되겜ㅆ지..
고마워 ㅜㅜ 카페 일 터진거 지금 봐서 너가 써준 글이 생각나서 급히 다시 보러왔어 넘 고맙다 진짜.. 황금같은 글 써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