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는지자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이른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새로 시작하는 제도에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텐데요전월세신고제 특징이 무엇인지매코미가 정리해봤습니다#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주 대상입니다#신고는 어떻게 하냐고요?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존 통합 민원창구에서신고하면 됩니다#신고 내용도 궁금할 텐데요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죠#과태료 여부도 궁금하시죠?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100만원을 내야 합니다#전월세신고제를 추진이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다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투명화를 위한 작업이라는 게정부의 입장입니다#신고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곧 공개될 예정입니다11월부터 4~5개월간시범 공개할 전망이죠#데이터 내용은 주로지역별·시점별 임대 예상 물량지역별 계약 갱신율 등의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죠#온라인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확정일자를 받는 등 수고가 줄어드는장점도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은 매경이코노미2106호를 참조해주세요![정다운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경이코노미'를 받아보세요▶ 고품격 자영업자 심폐소생 프로젝트 '창업직썰' 유튜브▶ 주간지 정기구독 신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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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월세신고제 Q&A…전세 6000만·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6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는 지자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이른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도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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