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규모ㆍ특성ㆍ업종을 고려한 경영기법, 실무기술 교육을 특강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무등록시장 가능)
☞ 상인의식변화, 유통환경변화, 고객서비스, 디자인경영 등 시장 및 점포활성화 필요한 교육을 특강형으로 지원
ㅇ 교육계획
- 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무중심 교육
- 교육경험, 시장규모, 시장특성, 업종에 따른 특화교육 등 교육체계를 차별화하여 교육 참여 동기와 성과제고
- 우수시장 견학지원을 통하여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별운영을 통해 조직 활성화 지원
- 상인교육의 도입단계로 교육의 단초역할 제공, 선진시장견학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며 사후관리과정 지원, 업종 및 외국어 전문교육 지원
ㆍ 교육경험 없는 시장 : 상인들의 학습흥미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입문과정으로 운영
ㆍ 교육경험 있는 시장 : 업종별 또는 외국어 교육 등으로 점포경영기법 혁신 또는 고객응대 역량 강화
ㅇ 교육내용
- 상인의식변화, 유통환경변화, 고객서비스, 디자인경영 등 시장 및 점포활성화 필요한 교육을 특강형으로 지원
- 시장당 최대 4회까지 교육 가능(3회 교육 후 견학지원)
ㆍ 시장별 신청 40명 이상, 수료 30명 이상시 국비 지원하되, 점포가 70개 미만인 경우 신청 30명, 수료 25명 이상도 지원 * 견학을 통한 현장체험, 조직력 및 자생력의 중요성 인식 등
ㅇ 교육운영
- 맞춤형교육은 공단 상인교육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만 가능
- 견학과정 포함 4회 중 동일강사는 2회 이내 강의 가능
ㆍ 3회 이상 교육 수료자 3회 평균 30명 이상일 경우, 국내 선진시장 견학가능
구분 | 교육인원 |
70점포 이상 | 70점포 미만 |
최소 신청인원 | 40명 이상 | 35명 이상 |
최소 수료인원 | 30명 이상 | 25명 이상 |
교육Hr | 2Hr / 회당 |
교육일수 | 최대 4회 / 시장당(견학 1회 포함) |
※ 선진시장 견학은 최소 수료인원이 3회 평균 최소 수료인원 이상 시 가능
ㅇ 지원조건
- 전액 국비 지원(최소신청 및 최소수료 인원 조건 충족 시)
ㅇ 지원규모 : 295백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및 교육(무등록시장 가능)
ㅇ 교육실시
- 2017.5.19. 이후 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