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신임교육도 軍 부사관급 이상은 면제 됩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 입니다
요즘 취업을 할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택시나 화물차영업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경비원도 "경비 신임교육도 사설 교육기관에서 3일(24 H)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10만원 인데 " 경비업법 시행령 18조 (아래 참조) 에
의거 군의 부사관급 이상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면제가 되기에 나이가 들어서
경비 자격증이 필요 없기에 불필요한 교육비를 지출하지 마시라고 이글을 씁니다"
나이들어서 노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2월에 2차 정년퇴직후에 근 8개월을 쉬는동안 다른분들과는 달리 매일
25,000 ~ 28,000보를 5시간동안 걷고 당구를 3시간 정도 배우러 다니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만 내면으로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뚜렷한 삶의 목표도 없이 무위도식 하는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노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를 어떻케 때우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나는 성인병을 몇개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자 로서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는 뽀죽한 방법이 없으며 친구들도 불러도 나오지 않고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실업자로 전략되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공항
상태로 매일 매일이 두려운데 아직도 친구들은 노가다에 나가는 분들이 많기에
부럽기 그지없다는 것이 솔찍한 심정인데 그런일들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노는 방법을 모르기에 생겨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처지지도 않는다
10월말 까지는 고용보험이 끝나면 취업을 알아볼 생각이다
칠순나이는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나는 그동안 고용보험을 받았는게 이달말이면 끝나기에 취업을 해볼 생각에서
정부에서 하는 WORK NET에 경비일자리를 신청하니 원서접수 하루만에 10여분이
지원을 했고 서둘러 마감해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60대 초반이 되였으며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경비도 과거에 비해 1/3이상 감축 하고 대신에 CCTV를
설치를 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나보고 취업이 힘들겠다고 하면서 이유는 첫째로
사관학교 영관장교가 걸림돌이고, 둘째로 삼성에서 부장경력과 세째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적지않게 당황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70대 나이에 직장이 있다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분이나 본인 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단순노무직으로 경비나 미화업종에 근무하는 경우를
빼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를들면
우리아파트도 63세 이상은 뽑지를 않으며 대부분 70대 이상을 건강과 업무능력
등으로 경비업종에 취업을 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직업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전처럼 70대에 죽으면 되는데 100세 시대에 70살은 노인이
아니기에 정부는 복지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을 했으면 한다
경비를 할려고 해도 자격증이 필요한시대다
경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허 경비교육 업체에서 3일 24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는 통상 10만원인데 교통비와 중식비 까지 합하면 15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전에 후배님(신진섭, 17기)이 말하기를 장교출신은 경비업법
시행령 (아래내용 참조)에 의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자료를 보내 주었는데
이런일들이 선, 후배 동문이였기에 훈훈한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하실려고 하면 경비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시 경비 신임교육 자격증을
요구하면 아래 내용 경비업법을 복사하고 병적증명서(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발급)나
전역증등 장교를 입증을 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2020, 10, 20일 柳來榮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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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 18조
1,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법 제 13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 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 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간
3, 경비업무 학과가 개설된 대학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경비업자는 법 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기관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9개정 2016,6,28)
1,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할경우 3년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군 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니지아니한 사람
3 경비업자는 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제 25751호)
# 10월 어느날 술자리에서
내가 경비원이라도 할려고 경비교육을 받겠다고 하니
17기 신진섭 후배님이 장교출신은 신임교육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위의 자료를 보내주어서 우리 동문님들이
알고 계시면 유익 할 것 같아 자료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