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안내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하도록 통보되어 5월 중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됩니다.
2. 지난 한달간(4. 13.~5. 12.) 가맹점별 연매출 조사결과 가맹점 지위해제 사전 예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29일부터 일반발행 고흥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 용 일: 2023. 5. 29.(월) ~
나. 적용업체: 59개소
다. 적용내용
〇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고흥사랑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기존과 동일)
〇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정책발행* 고흥사랑상품권만 사용 가능
* 일반발행: 정책발행 이외 고흥사랑상품권
*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장 낙인 혹은 별도 제작하여 배부 예정
※ 일반발행 고흥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업종별 현황
⦁농·축협 46개소(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소 등)
⦁마트·주유소 5개소(고흥식자재이마트, 금성제2주유소, 파랑새주유소, 명품주유소, 도양주유소)
⦁의료기관 4개소(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고흥윤호21병원, 국도약국)
⦁법인 4개소(고흥미곡처리장 영농조합법인, 드림영농조합법인, ㈜현대알엠씨, 농가온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