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133DE63A50E933401E)
내가 아는 카페, http://cafe.daum.net/cs11sz ⓒ 크롬바커
원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1114006614
(퍼온 글일 경우 원출처를 적어주시고 본인 글일 경우 이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외부사이트(ex인스티즈) 및 sns(ex페이스북)로의 불펌 및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불펌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기념사진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감사관(안전행정부 국장)의 공무원 직위가 해제 됐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직위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을 받게 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A0A3C5354A8E413)
기사 원문은 원출처로!
댓글 장려 캠페인 ⓒ 내가 쓰는 댓글. 글쓴이에겐 희망이 됩니다. '뒤로' 버튼보다는 '등록' 버튼을.
내가 아는 카페 Mon~Sun, am12:00~am12:00
첫댓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1114006614
보여주기식 짜르기네
내 저럴줄알았지
공무원신분 유지...하.. 말도안돼 진짜
뭐하는거야
그대로이면 왜 해제 시켰는데..
장난하냐
야 그럼 그게 해제냐 씹새끼들 진짜ㅡㅡ
파면해야지
장난하나 파면시켜라
장난해??
파면해야지ㅡㅡ
장난하냨ㅋㅋㅋㅋ너넨 진짜 국민이 바본줄알아?
뭐하냐ㅡㅡ
짜증나네?
장난치나 진짜...
장난하냐고 저 새끼한테 국민들 돈을 왜 계속 줘야 되는건데??
월급이랑 직위는 왜 그래도 냅두는거야 국민이 바보야? 하...
아 ~ 이게 해임이구나 ~
와 역시 박근혜 ㅋ
제가 어디까지 당해야되는건가여
역시 대단한 철밥통 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