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아름다운재단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피고발 단체 :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피 고 발 인 : 예종석(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대 표 전 화 : 02-766-1004
위 재단과 재단이사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인정되면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아름다운재단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제16조 제1항 1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제16조 제1항 제6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집비용(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비용 충당비율(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구간별/ 모 집 금 액/ 적 용 비 율
1구간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구간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구간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구간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함(의무공시)
별첨1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안내문(국세청 홈텍스 게시물) 1부 1매
별첨자료 목록
별첨1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안내문(국세청 홈텍스 게시물).................1/1
별첨2 :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이유통지문......................................................2/16
별첨3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17/21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22/31
별첨5 : 연도별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32/32
별첨6 : 재무재표(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등재)..........................33/38
별첨7 : 아름다운재단 2014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39/56
별첨8 : 아름다운재단 사무국 상근 고용직원 명부......................................57/58
별첨9 : 연도별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59/66
◆ 928억대 무등록 불법모금 고발관련, 기소유예 처분 받은 아름다운재단
고발인은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2010년까지 11년간 모집한 928억원 중 대부분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아름다운재단과 관련자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별첨한 처분일자 2015.1.13.의 불기소이유통지서 기재내용과 같이 아름다운재단과 윤정숙(당시 재단 상임이사) 및 서경원(당시 재단 기획홍보국장)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검찰 측의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범 격인 박원순(당시 재단의 총괄상임이사/현 서울시장)에 대하여는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재단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피의자의 변명만을 일방적으로 채택,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음.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이유통지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법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별첨2 :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이유통지문 1부 15매(핵심 12,13쪽)
◆ 기소유예 해당년도 이후 5년간 471억대 기부금품 모집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1차고발 해당연도 이후, 2011년 10,712,016,262원, 2012년 9,960,839,844원, 2013년 9,809,599,943원, 2014년 10,039,793,786원, 2015년 6,637,233,778원 등 5년간 47,159,483,613원(이하 47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였다고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열람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및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모집액수가 맞는지 국세청 홈텍스 등재 별첨자료2, 3을 참조하여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5개년분 5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모금액 471억원 중 412억원(87%)을 무등록 불법모집한 아름다운재단
2011년부터 매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분명하나, 아름다운재단은 2014년도에 15억짜리 1건을 등록한 것이 전부이며, 서울시에는 2011년 2건(합계 4억원), 2012년 4건(합계 7억5천만원), 2013년 5건(17억7500만원), 2014년 2건(14억6000만원), 2015년 1건(4100만원) 등 14건에 44억2600만원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자부와 서울시 등록내역을 합하면 15건에 59억26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471억원에서 모집등록한 59억2600만원(이하 59억원)을 제하면 412억원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였다고 추정됩니다. 별첨자료4 참조하여 아름다운재단의 5년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황과 무등록 불법모집 추정액을 정확하게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 연도별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1매
◆ 412억원은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모금을 지시·의뢰한 것
기부금품법 제2조 3항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제2조 4항에서는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위 412억원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무등록 불법모금을 지시·의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항, 4항과 제4조 제1항을 참조하여 무등록 불법모금 사실여부 및 제16조 제1항 1호 벌칙 해당여부를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정과목을 임의로 늘려 기부금수입총액을 부풀렸던 아름다운재단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손익계산서-공익사업> 1. 기부금수입 계정란을확인해보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수입 총액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회계조작질을 한 증거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2010년에는 기부금수입총액 9,538,509,799원에 4)이자수익, 5)배당금수익, 6)사업수익, 7)매출액 등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 1,360,439.544원이 합산되어 있는바,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4.3%에 달함.
2011년에는 기부금수입총액 10,712,016,262원에 4)이자수익, 5)배당금수익, 6)사업수익 등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 1,831,751,949원이 합산되어 있는바,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7.1%에 달함.
2012년에는 기부금수입총액 9,960,839,844원에 4)이자수익, 5)배당금수익, 6)사업수익 등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 1,947,145,989원이 합산되어 있는바,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9,5%에 달함.
2013년에는 기부금수입총액 9,809,599,943원에 4)이자수익, 5)배당금수익, 6)사업수익 등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 1,665,949,957원이 합산되어 있는바,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6.9%에 달함.
2014년에는 기부금수입총액 10,039,793,786원에 4)이자수익, 5)배당금수익, 6)사업수익 등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 1,757,067,226원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과목에 분산 기재하고 있음.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7.5%에 달함.
아름다운재단이 위와 같이 기부금이 아닌 합계금을 기부금수입 계정과목에 억지로 편입하는 무리수 회계조작을 불사하는 이유는 법정 충당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추정합니다. 2014 사업연도에 합산하지 못한 이유는 국세청 홈텍스 기재방식이 변경 강화되어 조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위 회계조작 적발내용과 수치가 정확한지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수입액 중 상당액을 유보시켜 해마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아름다운재단
별첨3 <손익계산서-공익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4,445,146,325원, 2012년도에 4,262,015,046원, 2013년도에 3,363,010,955원, 2014년도에 4,806,879,712원, 2015년도(아직 미상) 등 12,070,172,374원의 미사용 유보금을 순자산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바르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와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및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를 충실히 지켰다면, 2000년 재단설립 당시 최초출연금 326,909,234원으로 시작한 아름다운재단이 2014년말 자산총계 73,346,620,626원이라는 거대 재단법인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별첨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공익사업> 참조하여 위와 같은 유보금 및 자산증가 현황과 수치를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6 : 재무재표(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등재) 4개년분 6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하여 모집비용(사업관리비) 사용한 아름다운재단
2015년부터 기재 내용이 강화된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따라 아름다운재단 등 해당 공익재단들은 2014사업연도부터 별첨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와 같이 공시대상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강제함(의무공시)
별첨7 아름다운재단의 공시자료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현황> 중 ⓑ고유목적사업 항목을 보면 31)필요경비소계 10,404,119,414원 중 32)사업비로 8,764,555,134원, 33)사업관리비로 1,639,564,28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 수치는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과 일치함.
31)필요경비소계 10,404,119,414원에서 33)사업관리비 1,639,564,280원이 지출된 바, 이를 환산하면 충당비율이 15.7%로서 법정 충당비율 12%를 3.7% 초과하고 있음. 2013년도에는 31)필요경비소계 8,217,859,349원에서 32)사업비로 6,646,056,538원을 지출하고, 33)사업관리비로 1,571,802,811원을 사용한 바, 사업관리비 충당비율은 19.1%로서 역시 법정 충당비율 13%를 6.1% 초과하고 있음. 위 내용이 기부금품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를 위반하여 제16조 제1항 6호의 벌칙에 해당됨을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1)필요경비, 32)사업비, 33)사업관리비의 회계수치도 아름다운재단 측에서 임의로 계정과목을 조작하여 만든 것임을 아래에서 밝힐 것임.
별첨7 : 아름다운재단 2014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총19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법인세 4억원을 제외하여 충당비율 3.9%를 낮추는 야바위 회계수법
2014년도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자료를 읽는 법 : 사업수입(11,796,861,012)과 사업외수입(3,846,430,898)을 합해 총수입으로 잡고, 사업비용(10,338,646,556)과 사업외비용(497,765,642)을 합해 총지출로 잡은 다음, 총수입(15,643,291,910)에서 총지출(10,836,412,198)을 공제하면 순자산증가금액(4,806,879,712)이 나오는 단순한 회계방식입니다. 공시자료 중 <손익계산서-공익사업/이하 손익계산서>와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이하 세부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업비(8,764,555,134)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부현황의 사업관리비(1,639,564,280)와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1,542,120,695)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속임수는 손익계산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1,542,120,695)와 사업외비용(497,765,642)을 합산한 금액(2,039,886,337)에서 사업외비용 중 법인세(400,316,108)를 제하면 세부현황의 사업관리비(1,639,564,280)가 도출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4억대 법인세를 슬그머니 빼는 수법으로 20억대 사업관리비를 16억대로 축소시킨 겁니다. 법인세를 포함시킨 사업관리비(2,039,880,388)의 충당비율은 19.6%로서 법정 충당비율 허용치 12%를 7.6% 초과하게 되며, 법인세를 임의로 제외함으로 인해 충당비율이 15.7%로 3.9%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야바위 수법과 수치를 정확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수익을 대폭 누락시킨 회계조작
별첨7 아름다운재단의 공시자료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부금수입 10,039,793,79786원에 기타사업수입 73,394,856원을 합하여 ㉖소계 10,113,188,642원을 만들고, 수익사업 소득금액 5,008,094,201원에서 5.8%에 해당하는 290,930,772원을 임의로 전출시켜 ⓑ고유목적사업 31)소계 10,404,119,414원을 1차 조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아름다운재단은 1차 조작한 ⓑ31) 10,404,119,414원이 아니라 ⓐ총계 15,552,859,767원 모두를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로 책정했어야 공익법인으로서 올바른 배분활동이 되었을 것임.
재단은 ⓒ26) 5,439,671,125원에서 ⓒ31)431,576,92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4) 5,008,094,201원에서 ⓑ24) 290,930,772원을 ⓑ30)전출시킨 잔여금 ⓐ24) 4,717,163,429원을 수익사업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불용(不用) 유보금으로 남긴 것임. 유보금 4,717,163,429원은 <손익계산서-공익사업> 계정과목 순자산증감에 기재된 (+)4,806,879,712원과 89,716,283원의 오차를 확인하였음. 위에 기록한 내용과 수치를 명확히 수사,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별첨7 : 아름다운재단 2014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총19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두 개의 자료에서 2014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회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손익계산서-공익사업> 회계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보면, 사업수입총액이 11,796,861,012원이고 사업외수입총액이 3,846,430,898원으로 둘을 합산한 수입총액은 15,643,291,910원으로 확인됨. 사업수입의 사업비용총액은 10,338,646,556원이며, 사업외수입의 사업외비용총액은 497,765,642원으로 둘을 합산한 비용총액은 10,836,412,198원으로 확인됨.
수입총액 15,643,291,910원에서 비용총액 10,836,412,198원을 공제한 금액은 4,806,879,712원으로 이를 순자산증가액으로 마지막에 계상해 놓았음.
그런데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의 수치를 보면 수입금액 수치를 교묘하게 조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기부금수입 10,039,793,786원에다 기타(고유목적)사업수익 73,394,856원을 합산해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소계를 10,113,188,642원으로 만든 것은 수치상 확인함. 재단은 수익사업금액에서 290,930,772원을 전출시켜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를 10,404,119,414원으로 약간 증액시키고 있음.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의 가로, 세로 수치의 합산은 정확함을 확인함.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의 ⓒ26) 수익사업소계금액 5,439,671,125원과 ⓑ26) 고유목적사업소계금액 10,113,188,642원을 합산한 ⓐ26) 총계소계금액이 15,552,859,767원으로 <손익계산서-공익사업> 계정과목상의 수입총액 15,643,291,910원과 90,432,143원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의 ㉚㉛필요경비소계 10,835,696,338원도 <손익계산서-공익사업> 비용총액 10,836,412,198원과 715,860원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
연간 100억대의 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는 재단법인 회계수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단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재단 회계책임자를 불러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별첨7 : 아름다운재단 2014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총19매
◆ 상용근로자 급여총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아름다운재단
2014년도 아름다운재단의 상용근로자 47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한 급여총액(1,181,674,088)을 충당비율로 계산하면 11%로서, 법정 충당비율 12%에 근접한다. 2013년도 급여총액(1,094,404,342)의 충당비율은 13.3%로 법정 충당비율을 1.3% 초과하고 있음. 이처럼 수입금액에 비해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이 과다할 경우 사업관리비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조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정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 수입 전체를 모집등록할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사업관리비에서 상용근로자 급여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법정 충당비율 최고한도조차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신함. 이러한 까닭에 아름다운재단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모집등록을 고의로 기피한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무국 상근 고용직원은 53명으로 2014년도 47명보다 6명이나 증원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상용근로자 급여가 과다하여 전체적인 충당비율을 상회하는 고질적 상황을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8 : 아름다운재단 사무국 상근 고용직원 명부 2매
별첨4 : 아름다운재단 <손익계산서-공익사업> 4개년분 10매
◆ 개인기부금과 기업, 단체기부금을 모집등록하지 않는 아름다운재단
2014년도 아름다운재단의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등재내용을 보면, 기부금 총액이 10,039,793,786원이며, 이 중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은 1,791,987,512원으로 기부금 총액의 17.8%에 해당함. 나머지 82.2%에 해당하는 기부금 <2) 개인기부금, 4)기업 , 단체기부금, 5)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7)기부물품>은 왜 모집등록을 안 하는지 아름다운재단은 법적으로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임. 그렇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는 1차 고발에서처럼 무등록 불법모집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2014년도 내역에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주피터필름(1,040,000,000원), 유재석(170,000,000원) 등 24개 기업체, 단체, 개인의 명세표가 등재되어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의 기부금을 모집등록 하지도 않으면서,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별첨9 : 연도별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5년간 1350억대 모집한 아름다운재단, 사회에 실제 환원한 금액은 얼마?
아름다운재단이 2010년~2014년까지 15년간 모집한 금품은 1345억원(이하 억단위)이다. 재단의 15년간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는 대략 150억대이며,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 파생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재단의 수입을 전용한 금액도 100억을 넘는 금액임. 여기에 불용 유보금 등이 누적된 자산총계 733억원을 계상한다면 아름다운재단이 그간 사회에 환원한 배분금액은 불법모집한 기부금품을 포함한 총수입의 절반에도 미달될 것이란 추정임.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름다운재단의 무등록 불법모집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있다고 확신함.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하여,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수사결과 주요 피의사실이 인정되면 재단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1호, 6호,6-2호,7호 등과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참조하여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고용한 사무국 직원(사무총장,실장,국장,팀장,팀원)들은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참조하여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재단의 2011년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중에서 “월별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수치도 회계조작을 한 혐의가 짙으나, 나머지는 필요시 추가보완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2016. 04. 20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