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 수강생입니다
복습하다궁금증이생긴건데
유치권이있을시는 어떤원인?에의해서 감가가이루어지며
유치권이성립된 물건 평가는 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을감가하는지 그냥 특이사항서술을하는지 제가 본걸로는 그냥 현장유치권이성립되있다고만 평가서에기재되는수준일까요
수험적으로기억해야할만한것은있을까요?
첫댓글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시, 유치권과 무관하게 정상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시, 유치권과 무관하게 정상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