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실업급여를 받고있던 김모씨는 B사에 취업 인턴사원으로 재직하다 B사의 위탁사인 A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A사 : 위탁사, B사 : 수탁사)
그런데 문제는 김모씨가 B사에 재직중일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A사에 취업을 한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김모씨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만약 공단에서 B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 가능하였으나, A사에서 김모씨의 능력을 인정하여
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면 A,B사중 어느쪽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고참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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