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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유 게시판 부동산 중개수수료 0엔 물건을 타 부동산 통해서 구하게 된 경우
집앞산책 추천 0 조회 153 23.03.19 23: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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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9 23:56

    첫댓글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0.5개월 입주자 0.5개월 합계 1개월분을 부동산에 지불해야하는걸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하는건 아니고 집주인이 1개월분을 지불하면 입주자는 안내도 되기때문에 중개수수료 0엔 건물은 아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불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 그럴겁니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을 가던 그 건물은 중개수수료 0엔에 계약이 가능하고, 만약 0엔이 안될경우 부동산이 좀 떼먹으려는 핑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가격은 부동산이 결정하는거라 부동산 재량입니다

  • 작성자 23.03.20 00:41

    감사합니다~! 실제 찾아보니 대부분 1개월치로 기입해두었더라구요, 일단 0엔 물건이니 잘 말해봐야겠군요!

  • 23.03.20 11:55

    관리회사에서 마진을 챙겨주는 물건이라면 수수료0엔이 될 수 있을 거구요
    만약 소개 부동산 쪽에 마진이 없다면 굳이 소개 진행을 안해주거나, 1개월치를 요구할거에요~

  • 작성자 23.03.20 19:31

    한국에서 말하는 공동중개 형태처럼 관리회사에서 중개해주는 부동산에도 챙겨주는지, 0엔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0엔인 물건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에 연락하는게 마음편하겠다 생각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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